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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칸 차지한 무개념 차에 보복 주차했다가...“고소한답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 중 한장. 한 차량이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했다. /보배드림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는 주차장 두 칸을 차지했고, 심지어 한가운데에 주차했다. A씨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라며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다. 그는 차를 상대 차 옆에 바짝 붙였고, 바퀴도 상대 차 쪽으로 틀었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 A씨의 차 일부는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작성자가 자기 차(오른쪽)를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 바로 옆에 주차했다. /보배드림
이후 집에 올라간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다.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네가 주차했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더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경찰관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며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30분간 싸우다 경찰은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저처럼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가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다” “주차한 사진을 보면 고의적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경찰이 작성자에게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작성자도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저런 식으로 보복 주차하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서 둘 다 지혜롭지 못하다”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에 손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한 다른 승용차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 놓아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차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from SLRoid
댓글
  • 코르티나담페초 2022/01/30 12:52

    무슨이유로 고소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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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이 2022/01/30 12:53

    부당하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모라고 심판하려 드는지??? ㄷㄷㄷㄷ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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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ss 2022/01/30 12:58

    저걸 무슨죄목으로 신고하나요? 똥이 더럽다고 피하기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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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이맹호 2022/01/30 13:01

    주차 이상하게 신고를 한다고 신고를 받아 주나요? 그럼 하루에도 몇백건 출동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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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yes.™ 2022/01/30 12:54

    아 피곤타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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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Harusarytus 2022/01/30 12:55

    경찰이 저 모양이니 나라 사회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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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돌씨 2022/01/30 12:55

    람보르기니 정도는 타야 더러워도 피하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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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ss 2022/01/30 12:57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경찰이 와서 어떤 죄목도 없다해서 2칸물은차가 사과해서 끝났다고 본거 같은데
    왜 같은 일을가지고도 판결이 다른건지..당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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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1/30 13:06

    경찰이 판단한건 판례가 아니에요.
    실제 판례가 나왔으니 이젠 경찰들도
    입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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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1/30 12:58

    고의로 막아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면 재물손괴 판례가 있죠.
    막아도 금방 빼려고했다 미안하다로 가야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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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EINELUNE 2022/01/30 12:59

    경찰이 수준이 낮으니......
    단지 절차대로 지정된 라인 안에 주차한 것 뿐이다.
    라고 하면 되려나.
    라인대로 주차한 상태에서 핸들만 바로하면 저걸 무슨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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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l 2022/01/30 12:59

    세상 참 그지같다 아이가 빨리 주차,. ㅅㅂ 저런 사람은 면허증 입수가 답이다 첨 부터 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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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이맹호 2022/01/30 13:00

    경찰이 저걸로 연락하지 않을걸요. 어떤 경찰이 주차 이상 하게 한다고 관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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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22/01/30 13:01

    qm6에게 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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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사우루 2022/01/30 13:02

    저런식으로막으면 유죄고 불법주차해서 다른차못나가게한놈들은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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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22/01/30 13:05

    경찰이 개처럼 주차한 놈이 개같은 놈이라서 좋게 해결하려고 한 말 같은데요.
    차를 막은것도 아니고.....뭔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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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nameIs 2022/01/30 13:08

    병신vs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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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radio 2022/01/30 13:10

    경찰이라고 법 다아는건 아님류 저긴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물적 피해를 한 부분이 없어 죄물손괴 인정안됨 법적으로 저 차를 뺄 방법은 없슴 강제견인 뭐 이런거 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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