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습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습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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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도용 신분증에 억울하게 속은 판매업주의 한이 풀릴 수 있는 법이네요 !
오 좋은 정책이다. 이건 여야구분없이 누가 되더라도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촉법소년 관련된 소년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거니까 민주당이 미리 좀 정비해놓으면 안되나
이거 일부러 안바꾸고 있는건데 이제 바뀔 수 있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