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
사거리 교차로(사고다발구간)에서 신호대기 끝났는데 출발 안 하는 차가 있어서
뒷차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가서 보니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었음.
알고 보니 30대 현직 검사.
불어 보니 면허 취소 수준.
20km 음주 주행했다고 함.
기사 마지막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있는 사람 공적활동 못하게 하면
공천부터 시작해서 재보궐이 몇군데여 ㅋㅋㅋㅋ
적절하네 유머 맞네 ㅋㅋㅋㅋㅋㅋ ㅅㅂ
0.08부터 면허취소인데
(0.08%~0.2% 미만,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이건 먼소리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