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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택배로 오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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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으로 1심 2심 재판해서 이겼는데

 

패소자가 멋대로 묘를 파서 유골을 택배로 보냄

 

시청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파묘허가를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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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명경전코란 2022/01/27 17:56

    인의예지신 모르나...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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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씽아재 2022/01/27 17:56

    선 씨게 넘었다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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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노르 2022/01/27 18:02

    어디서 감히 금수만도 못한게! 똑같이 조상묘 파내고 시멘트 공구리치고 조상 시체는 바다 던져서 물고기 밥만들어야할 놈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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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사람 2022/01/27 18:03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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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날 2022/01/27 18:19

    보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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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 2022/01/27 18:33

    분묘기지권 문제같네요
    이게 관습법과 실정법이 서로 충돌해서 문제가 종종 되죠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고인의 묘를 파해친건 정도를 넘어선거긴 한데 땅주인의 입장에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일단 중립기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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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사자 2022/01/27 19:55

    이건 공무원이랑 연이 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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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22/01/27 19:57

    그냥 가족도 아니고 고인, 조상을 건드리네
    옛날 최고형벌중 하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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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잃은천사 2022/01/27 20:48

    신문 기사 보니
    등기상으로는 글 주인공 소유이고
    토지대장상으로는 패소한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무덤을 팠다는 것만 보면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일단 저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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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칰힌 2022/01/28 10:16

    이건 선 씨게 넘엇네 1000억 소송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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