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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有

시세랑 상관없이 훨씬 싸게 팔아도 상관이 없나요..?
자동차처럼.. 세금 책정 기준은 따로 있겠지만 판매가는 파는사람 맘대로 해도 되는지..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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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kokote 2022/01/20 10:02

    세무서에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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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스폐인 2022/01/20 10:02

    일정 수준은 괜찮은데 정도가 아주 심하면 조사들어오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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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LCLUB 2022/01/20 10:03

    다운계약 조사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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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고옴 2022/01/20 10:03

    주변에서 신고하던지, 다운계약서 점검대상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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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2/01/20 10:03

    가능은 한데... 좋게 안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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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장군 2022/01/20 10:03

    5천에서 1억차이 아닌이상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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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사나이 2022/01/20 10:03

    증여 또는 다운계약 으로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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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2/01/20 10:05

    상관 없습니다.
    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면...(영수증 및 계약서)
    뭐가 들어오든 괜찮습니다.
    엿장수 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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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2/01/20 10:08

    가능은 한데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매매상대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는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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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로사용자™ 2022/01/20 10:11

    업무상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공무원한테 그렇게 팔면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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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2022/01/20 10:13

    상관없죠
    조사만 들어오는데
    깨끗하다며녀 뭐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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