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랑 상관없이 훨씬 싸게 팔아도 상관이 없나요..?
자동차처럼.. 세금 책정 기준은 따로 있겠지만 판매가는 파는사람 맘대로 해도 되는지..ㄷ
https://cohabe.com/sisa/2318705
집을 팔때..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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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호출
일정 수준은 괜찮은데 정도가 아주 심하면 조사들어오는걸로 압니다.
다운계약 조사들어갑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던지, 다운계약서 점검대상 될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좋게 안볼겁니다.
5천에서 1억차이 아닌이상 상관없어요
증여 또는 다운계약 으로 조사 대상
상관 없습니다.
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면...(영수증 및 계약서)
뭐가 들어오든 괜찮습니다.
엿장수 맘 입니다.
가능은 한데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매매상대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는 조사대상....
업무상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공무원한테 그렇게 팔면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요 ㄷㄷㄷ..
상관없죠
조사만 들어오는데
깨끗하다며녀 뭐가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