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쪽인데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문제가 좀 있지..ㅋㅋㅋ
candy pop2022/01/12 22:16
근데 공연음란성 성립은 될걸.
바바리맨도 안에 있자나
lIlIlllIIII2022/01/12 22:18
걔는 벗어서 보여주니까 문제되는건데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니?
Y-S2022/01/12 22:18
"공공연히"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으므로 공연성 성립 안될듯
candy pop2022/01/12 22:18
하차를 하기 위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개방했자나.
🐬TOTSUGEKI🐬2022/01/12 22:21
스윗
야남의도시 인도2022/01/12 22:21
판사어서오고
비속어안씀2022/01/12 22:21
수영복 수준인데 공연음란성이 되나
AgainstTheCurrent2022/01/12 22:22
그리따지면 ㅋㅋ 보여주기 위해가 연게 아니잖아
과꽃2022/01/12 22:22
지랄났네 지랄났어
시그마2022/01/12 22:23
이런 개헛소리하는 놈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구나
변사체놀이2022/01/12 22:24
저정도면 잡지 수준인데 잡지 파는 서점 주인도 공연음란성이 성립 되나요?
死門2022/01/12 22:17
뭐 어쩌라고
밖에 붙였으면 모를까
Lapis Rosenberg2022/01/12 22:17
술집가면 붙어있는 수준 사진인거같은데
조제2022/01/12 22:17
주류회사에서 나눠주던 달력 ㅋㅋ
Lapis Rosenberg2022/01/12 22:17
근데 저길 왜 들어다봐?
뭐 가볍고 비싼거있음 훔치려고?
Ly랠人폐...2022/01/12 22:17
아니 안쪽이고 비키니 사진이구만 왜 난리임?
리링냥2022/01/12 22:17
자기차 외부도 아니고 안쪽에붙여서 자기 혼자 보는걸
지가 몰래 촬영해놓고 뭘 어떻게 처리해달라는거야...
죄수번호-39445876282022/01/12 22:17
아니시발 다 헐벗은것도 아니고, 차 바깥도 아니고 짐칸 안에 붙은거까지
고나리질 하는건 정도를 벗어난거 아닌가
Y-S2022/01/12 22:19
"저속"과 "음란"을 구분해야 하는데, 음란으로 구분되기엔 어려워 보이고,
"공연히"라고 하기도 어려움..
사렌마마2022/01/12 22:21
공연성은 해당함.
저 차는 열고 다녔으니까.
onlyNEETthing2022/01/12 22:23
이 댓글이 왜 비추를 받는는 모르겠네
공연성은 해당하는건 맞음
근본적으로 음란이 아니라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거지만
Grakod2022/01/12 22:23
저 차를 열고 주행한거면 몰라도 물건 꺼내고 닫지않나 대다수...?
사렌마마2022/01/12 22:23
음란의 기준은 결국 법관 판단이라는게 판례의 태도임.
그런데 문제는,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나가던 경찰이 잡은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제3자가 따로 있다는 거임.
물론 난 저걸로 음화반포가 성립하냐 아니냐 라고 하면 아닌 쪽이 맞다고 생각함.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게 민원 들어와도 냅둔다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님.
결국 법 적용의 핑곗거리를 제공하는거.
익명-zU1ODk32022/01/12 22:23
저 차주의 개인공간을 훔쳐본거 아님?
공연이 돼?
PRL4122022/01/12 22:18
저 안에까지 본인 이외의 사람이 볼 일이 있기나 함?;;
KIMBOP2022/01/12 22:18
일하는 사람은 봇이 아임다
적당히들 하고 삽시다
너글과크툴루의신도2022/01/12 22:18
근데 이것도 도촬아니냐
익명-zc2NDM32022/01/12 22:22
범죄행위 성립이면 도촬또한 성립안함
익명-zc2NDM32022/01/12 22:23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촬영이란걸 전제로 깔고가면
앞선 전제인 범죄행위가 미성립하더라도 의도성에서 별문제 안됨
익명-zc2NDM32022/01/12 22:24
배우자 불륜 폰뜯어서 찍는것도 도촬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넘어감
하나사키 모모코2022/01/12 22:19
안쪽에 붙어있기는 한데 일단 밖에서 보이면 위의 유게이들 말마따나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긴 하겠음
저런건 결국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거니까
사렌마마2022/01/12 22:19
공연음란은 '행위'를 해야해서 대상이 아님.
음화반포 정도는 가능할것으로도 보임.
모히무2022/01/12 22:19
근데 저게 야한거야 ? 그냥 잡지에 나오는 수준인데
탕수육부먹빌런2022/01/12 22:20
넌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어.
복타르2022/01/12 22:21
수영장이라도 갔다가는 거품물고 쓰러지겠네...
뺚뺚하고우는새2022/01/12 22:21
근데 어른들은 상관 없지만 어린 애들에게 좋진 않을 거 같아서 좀 그러넹
유우우머어어2022/01/12 22:21
근데 운전석에 붙여있는건 봤는데 짐칸에다 붙인건 첨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10002022/01/12 22:21
물류직 해본 입장에선 저런 소소한게 되게 큰 원동력인데ㅠ
아리아12022/01/12 22:21
옛날 이발소 달력수준이건만 별걸 다 간섭이야
具風2022/01/12 22:21
뭐 배송하면서 문짝 열려있을때 애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런걸로 처벌 어쩌고는 좀..
면으같거할말로나2022/01/12 22:21
택배하나꺼내자마자 바로 다시 닫아두지 않고 계속 열어둘꺼면 저런건 자제해야한다고 봄. 그것 외로 법적으로 문제있냐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YESorNO'2022/01/12 22:22
미1친 ㅋㅋㅋ 탑차 안은 또 왜 보는데? 할 짓 드럽게 없나 보네
16자까지설정가능닉네임2022/01/12 22:22
어쩌라는건지... 내꺼 내차 안쪽 꾸미겟다는데
あかねちゃん2022/01/12 22:22
경태 훔쳐 가려던 아줌마 이번엔 저거 보고 발작이 났나?
에레쉬키갈2022/01/12 22:22
진짜 별게 다 불편하네.....
요하네2022/01/12 22:22
그냥 술집 포스터나 주류 회사에서 나눠주던 달력 정도에 걸려있을법한 사진이구만
라젠드라2022/01/12 22:22
ㅂ지나 꼭지 깐 것도 아니고 저정도는 괜찮지 않나
깨우친임금2022/01/12 22:23
...뭐 어쩌란 거지 저걸 왜 시정함
눈팅으로-1일2022/01/12 22:23
차 개인 차라 회사라도 저런이유로 간섭 못함
거리에나앉고말거야2022/01/12 22:23
여기서 "어린애들" 핑계 대는 애들 죄다 틀딱임?
지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잘 알텐데
단화엽2022/01/12 22:24
수영복가지고 저러면 수영장하고 바다는 어케가냐
스틸맨23312022/01/12 22:24
위에 뜯긴 자국 다 있는거보니 주류회사 같은데서 배포하는 달력 지난거 붙여놓은것 같은데. 세상 참 팍팍하네 싶기도하고..
이오리린코2022/01/12 22:24
사견으론 불편러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바깥쪽이면 모를까...
애들 걱정이긴한데 교육 잘해야지...
전에 마트갔을때 애들이 매장에 전시 폰으로 야 야 X지 검색해봐 X지 이러던데
어느 시대나 다 성에 대해서 궁금한거지
그럼 뭐 어쩌라고.
왠지 미국영화 근육뚱떙이 아저씨들이 모는 트럭같네
아몰랑 난 기사님 편이야
??????????? 나체도 아니잖아???? 장난해??
보보꼭보도 아니고만 지랄이네
그럼 뭐 어쩌라고.
보보꼭보도 아니고만 지랄이네
??????????? 나체도 아니잖아???? 장난해??
아몰랑 난 기사님 편이야
왠지 미국영화 근육뚱떙이 아저씨들이 모는 트럭같네
목격한 입장에선 좀 그럴거같긴한데...저걸 따로 뭐라 할수가있을라나
뭐 어쩌라고 밖에도 아니고
뭔 문제지
안쪽인데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이면 문제가 좀 있지..ㅋㅋㅋ
근데 공연음란성 성립은 될걸.
바바리맨도 안에 있자나
걔는 벗어서 보여주니까 문제되는건데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니?
"공공연히"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으므로 공연성 성립 안될듯
하차를 하기 위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개방했자나.
스윗
판사어서오고
수영복 수준인데 공연음란성이 되나
그리따지면 ㅋㅋ 보여주기 위해가 연게 아니잖아
지랄났네 지랄났어
이런 개헛소리하는 놈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구나
저정도면 잡지 수준인데 잡지 파는 서점 주인도 공연음란성이 성립 되나요?
뭐 어쩌라고
밖에 붙였으면 모를까
술집가면 붙어있는 수준 사진인거같은데
주류회사에서 나눠주던 달력 ㅋㅋ
근데 저길 왜 들어다봐?
뭐 가볍고 비싼거있음 훔치려고?
아니 안쪽이고 비키니 사진이구만 왜 난리임?
자기차 외부도 아니고 안쪽에붙여서 자기 혼자 보는걸
지가 몰래 촬영해놓고 뭘 어떻게 처리해달라는거야...
아니시발 다 헐벗은것도 아니고, 차 바깥도 아니고 짐칸 안에 붙은거까지
고나리질 하는건 정도를 벗어난거 아닌가
"저속"과 "음란"을 구분해야 하는데, 음란으로 구분되기엔 어려워 보이고,
"공연히"라고 하기도 어려움..
공연성은 해당함.
저 차는 열고 다녔으니까.
이 댓글이 왜 비추를 받는는 모르겠네
공연성은 해당하는건 맞음
근본적으로 음란이 아니라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거지만
저 차를 열고 주행한거면 몰라도 물건 꺼내고 닫지않나 대다수...?
음란의 기준은 결국 법관 판단이라는게 판례의 태도임.
그런데 문제는,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나가던 경찰이 잡은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제3자가 따로 있다는 거임.
물론 난 저걸로 음화반포가 성립하냐 아니냐 라고 하면 아닌 쪽이 맞다고 생각함.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게 민원 들어와도 냅둔다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님.
결국 법 적용의 핑곗거리를 제공하는거.
저 차주의 개인공간을 훔쳐본거 아님?
공연이 돼?
저 안에까지 본인 이외의 사람이 볼 일이 있기나 함?;;
일하는 사람은 봇이 아임다
적당히들 하고 삽시다
근데 이것도 도촬아니냐
범죄행위 성립이면 도촬또한 성립안함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촬영이란걸 전제로 깔고가면
앞선 전제인 범죄행위가 미성립하더라도 의도성에서 별문제 안됨
배우자 불륜 폰뜯어서 찍는것도 도촬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넘어감
안쪽에 붙어있기는 한데 일단 밖에서 보이면 위의 유게이들 말마따나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긴 하겠음
저런건 결국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거니까
공연음란은 '행위'를 해야해서 대상이 아님.
음화반포 정도는 가능할것으로도 보임.
근데 저게 야한거야 ? 그냥 잡지에 나오는 수준인데
넌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어.
수영장이라도 갔다가는 거품물고 쓰러지겠네...
근데 어른들은 상관 없지만 어린 애들에게 좋진 않을 거 같아서 좀 그러넹
근데 운전석에 붙여있는건 봤는데 짐칸에다 붙인건 첨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류직 해본 입장에선 저런 소소한게 되게 큰 원동력인데ㅠ
옛날 이발소 달력수준이건만 별걸 다 간섭이야
뭐 배송하면서 문짝 열려있을때 애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런걸로 처벌 어쩌고는 좀..
택배하나꺼내자마자 바로 다시 닫아두지 않고 계속 열어둘꺼면 저런건 자제해야한다고 봄. 그것 외로 법적으로 문제있냐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미1친 ㅋㅋㅋ 탑차 안은 또 왜 보는데? 할 짓 드럽게 없나 보네
어쩌라는건지... 내꺼 내차 안쪽 꾸미겟다는데
경태 훔쳐 가려던 아줌마 이번엔 저거 보고 발작이 났나?
진짜 별게 다 불편하네.....
그냥 술집 포스터나 주류 회사에서 나눠주던 달력 정도에 걸려있을법한 사진이구만
ㅂ지나 꼭지 깐 것도 아니고 저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어쩌란 거지 저걸 왜 시정함
차 개인 차라 회사라도 저런이유로 간섭 못함
여기서 "어린애들" 핑계 대는 애들 죄다 틀딱임?
지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잘 알텐데
수영복가지고 저러면 수영장하고 바다는 어케가냐
위에 뜯긴 자국 다 있는거보니 주류회사 같은데서 배포하는 달력 지난거 붙여놓은것 같은데. 세상 참 팍팍하네 싶기도하고..
사견으론 불편러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바깥쪽이면 모를까...
애들 걱정이긴한데 교육 잘해야지...
전에 마트갔을때 애들이 매장에 전시 폰으로 야 야 X지 검색해봐 X지 이러던데
어느 시대나 다 성에 대해서 궁금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