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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허가에 관련된 기막힌 경험

물류 센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2년전 경험한 기막힌 내용입니다.
문제 발견
1. 1번 챔버 스프링클러를 여니 2번 챔버도 물이 나옴
2. 2번 챔버 스프링클러를 여니 1번 챔버도 물이 나옴
문제 과정
1. 설계사가 1번 챔버 스프링클러 밸브 설계 누락
2. 설계 감리는 그걸 승인하고 기관에 설계 인허가 신청함
3. 기관은 도면 안보고 설계 인허가 승인
4. 파이프 시공사가 1번 챔버 밸브 없는걸 인식. 근데 연결한답시고 2번 밸브 후단에 연결
5. 소방서 사용 인허가 점검을 했다는데 이게 승인이 됨
(스프링클러 안열어본 듯..)
6. 그 상태로 개발사는 FM사에 건물을 넘겨버림
각측 입장
1. 개발사 : 설계사 문제고 FM사 줬으니 난 모름
2. 설계사 : 설계 감리가 제대로 감리 안해줬음
3. 감리사 : 인허가가 났으니 기관 문제다
4. 기관 : 내가 어떻게 도면 다보냐.
5. 파이프 시공사 : 나는 설계에 맞춰 설치했고 연결도 해줬다.
6. 소방처 : 담당자 없고 당시 멀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7. FM사 : 이건 설계 문제니 개발사가 책임져야한다.
이 대환장 파티에서 해결 안되다가 기관이랑 소방처 상대로 싹다 소송 준비하니 누가 압박했는지 개발사, 설계사, 감리, FM사 넷이서 1/4 씩 돈 내서 해결하더군요.
결론
공사판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잘못되면 내가 나서야 한다.

댓글
  • 레몬 향기 2022/01/12 02:16

    헐 현직 소방감리인데 ㄷㄷㄷ 이상하네요 ㄷㄷㄷ 준공부터 3년간 하자보수기간 있고 누락시 하자 보수해야 하느는데 ㄷㄷㄷㄷ 스프링클러 밸브 등 작동시험시 안전관리자가 시험 관리할수 있으나 아무나 작동시험 하면 소방법에 걸리는디 작동시험을 했나는????

    (vtxp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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