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즉...한국에선 한국사람으로 한국법에 따른다.. 서약해야 가능..
여자는 이중국적 되요?
22세전에 한국에서 미국국적 사용안한다는 서약?하면 한국 국민이랑 똑같음
그렇군요 ㄷㄷㄷ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즉...한국에선 한국사람으로 한국법에 따른다.. 서약해야 가능..
합리적이네요.. 군회피도 막고요
힙업 좀 ㄱㄱ~
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처음 봤던 분.
미국인이네요
미쿡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