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낮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에 끌고 가 성폭O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게 형이 가벼워진 가장 큰 이유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역 내 한 대형 매장을 방문한 20대 A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을 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살피다 뒤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또 매장을 돌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O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은 A씨에게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A씨가 받은 처벌은 가벼웠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O)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해자의 탄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무거워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니 이게 무슨 뭐같은 판결인지...
강O하고 반성문써내면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9541
https://cohabe.com/sisa/2292021
대낮 화장실서 처음본 여학생 성폭O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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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같은 합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다고
그래도요.. 판결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합의라니.. 참
그럼 아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합의할려 안할텐데요
그냥 처벌받고 말지머 하고 되버립니다.
유일한 구제안이 합의니까요
처벌은 관객들이 좋아하지 실질 피해자한테 득될게 없음, 집행유예도 판결이라 다시 건드리거나 하면 짤없이 들어가는거고요
어떤식으로 합의됐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내자식이면 절대합의 안했을텐데요
하지만 위 사건 피해자는 합의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죠
합의 조건이 대부분 합의금+탄원서 입니다.
피해자 탄원서는 보통 피해자가 쓰는게 아니고 가해자가 작성해가서 피해자 도장만 찍죠.
어른들의 합의에서 성폭O 당한 아이의 고통은 배제되는거죠.
물론 합의가 피해자로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보장인건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질에 따라 판사가 더 무겁게 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하는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배제되는거 같아서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도 판사가 무겁게 형을 선고하면, 앞으로는 가해자들이 합의안할려할껄요 이래나 저래나 실형선고니
합의하면 다 집유 나오나요? 미성년 성폭O인데 합의 감안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거죠.
아니죠.
일단 무거운 기본형 들어가고
합의안하면 가중되는걸로 가야죠.
상대가 청소년인데 보호 해야할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 기사에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피해자와 합의 + 형사처벌 전력없음 + 반성하는 태도 합치면 집행유예 맞는거 같은데요
무거운 기본형은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을 올리는 선행이 먼저 되어야 판사가 그에따라 판결내리죠
반성은 당연한거고 초범에 합의하면 미성년 성폭O이 집유가 맞는가 보군요. 항소 한다는 검찰은 역시 개병신이고요.
그러니 애초에 성범죄, 특히 미성년 성범죄는 기본 형량 자체가 매우 높아야 된다는겁니다. 님 말을 뒤집어 보면 합의해서 집유를 때릴수 있을 정도의 형량이란걸 알면 성범죄를 더 조장하는게 되는거니까요
[판사가 더 무겁게 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위에 판사를 거론했으니 한말입니다.
여태껏 판례가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집유로 나왔으니 이번도 판례대로 보면 그럴수있죠
당연히 현재 그 권한을 판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가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
판결이 맞다고보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되었을겁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서 선처 바라니 판례대로 통상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틀린판결은 아니죠
참 씁쓸합니다
진짜 이런거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좃병신같네요.
전관 프리미엄 일 듯~
피해자 본인이 합의해주고 선처해달라고 했을까요
돈 받아먹고 딸 팔아먹은 부도도 ㅆㄹㄱ
대단한 집안 ㄴ 아닐까요?… 그 애비가 누구일까요?
판사 욕할 게 아니라 관련법을 만든 정치인들 욕해야함 지굼까지 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