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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중앙대 미래








학생 징계는 퇴학 까지도 가능함 


출처: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MENU_ID=30#;

댓글
  • 오목눈이:) 2021/12/31 01:56

    저거 선거법에도 해당되는거 아닌가?
    분명 익명 투표일 것같은데...

  • 설득력없는소리 2021/12/31 01:59

    그 전에 학칙보다 훨씬 위인 법령에 의해서 빨간줄 그이겠지.
    개인정보 유출은 118로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Tanoshi 2021/12/31 01:58

    퇴학에,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이야~

  • 나15 2021/12/31 01:59

    일단 저 정보를 유출시킨 출처도 같이 조져질거 같은데. 애초부터 기명 투표가 아니었으니 문제가 된 사안 아니여 ㅋㅋ

  • '"백면인"' 2021/12/31 01:59

    머지? 뭔 깡이지?


  • 오목눈이:)
    2021/12/31 01:56

    저거 선거법에도 해당되는거 아닌가?
    분명 익명 투표일 것같은데...

    (G7F9Dd)


  • Tanoshi
    2021/12/31 01:58

    퇴학에,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이야~

    (G7F9Dd)


  • 나15
    2021/12/31 01:59

    일단 저 정보를 유출시킨 출처도 같이 조져질거 같은데. 애초부터 기명 투표가 아니었으니 문제가 된 사안 아니여 ㅋㅋ

    (G7F9Dd)


  • '"백면인"'
    2021/12/31 01:59

    머지? 뭔 깡이지?

    (G7F9Dd)


  • 설득력없는소리
    2021/12/31 01:59

    그 전에 학칙보다 훨씬 위인 법령에 의해서 빨간줄 그이겠지.
    개인정보 유출은 118로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G7F9Dd)


  • 배신하고싶어라
    2021/12/31 02:00

    되도않는 머리굴려서 반대파 박제하려다가 인생 박제되게생김

    (G7F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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