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지금까지 까발려진 내용을 삭제하고 적으면 이력서 모두가 구라인 거고
까발려진 걸 그대로 적으면 허위 기재로 가중처벌 ㅋ
아 이래도 ㅈ되고 저래도 ㅈ되는 상황임
외통수 ㅋ
중립 어쩌고 금마는 이쁘다고 개 빨던데 ㄷㄷ
https://cohabe.com/sisa/2275068
윤짜장 후보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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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후덜덜
이게 1차 변신
후보등록해야하는데 ...ㄷㄷ
홍찍이형 등판?
등록해야함... 이런 칠푼이가 또 어디있다고...
ㅋㅋㅋ 추천
배우자의 허위경력 기재등을 변명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당선의 목적으로 볼수 있는점이죠..
결론은 이것도 김건희리스크의 연장..
10원 한장 발언부터가 허위사실 공표
지들은 되고
우리는 안되고
준표형 땅땅땅!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