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세액 공제 한도 5천만원 미만이라 신고는 안했지만 문제 없다는 건지.
신고 한것과 안한건 일반인이 보기엔 말장난 같고 차이 없어 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단..
https://cohabe.com/sisa/2274666
이재명 5천만원 증여 증여세 신고 했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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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는 신고의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세액이 없으니 문제 안삼는거지 신고의무는 있어요
증여세 5천만원은 공제가 되는 거지 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해야되죠. 5천만원만으로는 세금이 없지만 앞뒤로 조금만 추가로 돈을 줘도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후보 측은 같은 날 이 후보가 장남인 이씨에게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으며 세무 당국에 신고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11218180103775
신고 의무 없습니다 !!
다만 향후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소명할 때 증여 받은 자금이라는 걸 소명이 된 거기 때문에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죠...
신고 하는게 좋다는 거지 꼭 신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ㄷㄷㄷㄷㄷ
신고의무가 있다니까요.. 신고를 해야 나중에 추가 증여시 기증여 여부를 확인하죠 이번에 문제 안됐음 했겠어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의무자 면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 가산세 같은게 안 나오니까 안해도 되긴 할텐데.... 일단 의무는 있는 거네요 !!
잘못 알았네요 !! ㄷㄷㄷㄷㄷㄷㄷㄷ
정말요? 헐 ㅎㅎㅎㅎㅎ
법에저촉된다면 버러지들이 가만있겠읍니까
님은 자식들에게 증여세 면제인 금액을 증여할때마다 신고하시나 보죠?
1,2백도 아니고 5천만원 정도면 다들 신고하지 않나요?
네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돈으로 뭘하죠. 구린경우가 아닌면 신고 하는게 정상
안해요… 솔직히 대부분 결혼할때 몇억 도움받아도 신고 안하고… 국세청도 잡았다는 사례 못봄요 일반사람들…
이 후보 측은 같은 날 이 후보가 장남인 이씨에게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으며 세무 당국에 신고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11218180103775
대단하네요… 신고꺼지 하다니…
역시 이재명 가자!!!
기한내 신고 한건지 이번에 문제가 되니 기한후 신고 한건지는 안나왔죠??
그건 윤석렬이 한테 물어 보시고여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관련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하는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하는것이 좋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직장인은 타 소득이 없다면 연말 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죠. 증여세랑응 상관 없는 소리를 하시네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는거 아닌가요?
증여도 5천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안해도 되는것이고.
설마 애들 용돈 줄때마다 증여세 신고하세요?
애들 용돈을 5천씩 줘요?? 용돈 줬다고 뭐라 하는거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장남인 이씨에게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으며 세무 당국에 신고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네요.
-끝-
이번에 문제가 되니 기한후 신고한거면 그것도 문제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받은게 3개월더 훨씬더 전인데..
또라이들 많네.. 증여세 처리 안했을까봐?
이게 공직자의 문제니 기준이 다른거죠.
일반인이었다면 신고 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결혼할 때, 부모로 부터 받는 것 증여신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껄요.
여기서 적십자회비 꼬박꼬박 내는 사람 있나요?
공직자가 된다는게 권력을 얻기도 하지만
일반인이었으면 묻고 넘어갈 일도 헤집어 놓죠.
그게 공직자의 길이죠.
5천으로 자른거 보면 증여하면서 신고 했을 듯..
10년 단위로 초기화 되니 5천이면 빨리 신고하는게 이득..
진짜로 목돈 줄거 였으면 2억까지는 합법적인 편법으로 가능함..
이미 클리어 한건데...쟤네들 지푸라기니 그냥 잡게 놔둬요..ㅋㅋㅋ
비과세입니다
공제 한도 내인거지 비과세는 아니구요 비과세도 신고의무는 있단..
글쓴이 구차하네요
신고했냐? 신고했다. 그러자 기한내 신고 한거냐 기한후 신고 한거냐로 말꼬리 잡으시네...
그게 세법상으로 중요하다구요. 공소시효 지났으니 법적책임 없다랑 같은 소리에요
공직에 나온 사람이 법대로 안했다면 잘못이겠죠.
근데 몇억을 신고없이 준 것도 아니고 공제한도 내에서 줬다면 설령 신고 안했다고 해도 그리 큰 문제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ㅂㅅ같은 논리를 신뢰하면 ㅂㅅ이 될수밖에 없음.
원칙과 현실을 말해줘도 못알아 들으면 어쩔수 없단.. 더는 이해 시키길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