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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녀가 한국 영주권을 받은 사연.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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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인 모랄레스 카렌 수녀

(36세, 위 짤에서 수녀복 입은 사람).

 

 

필리핀 세부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이었던 카렌 수녀는

한국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초청을 받아

2014년 선교사 수녀로 입국해 재단 산하 '카푸친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돌보고 영어를 가르치며 보조교사로 봉사했다.

 

 

5년이 지나 2019년 9월 수녀회 교류 차원에서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산하 '아미고의 집'으로 옮긴 후에도

카렌 수녀는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2020년 7월부터 인근에 있는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 영어 학습 지도 및 기본생활 지도도 병행했다.

 

 

아이들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

한국어 공부와 함께 자격증 공부도 한 결과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인정받아

올해 5월 전주시장으로부터 '으뜸자원봉사자상'을 받기도 했지만

 

당초 카렌 수녀가 종교 비자(D-6)로 입국했기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장소에서만 봉사활동이 가능했고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여럿 있자

카렌 수녀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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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수녀의 요청을 받은 전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

 

 

'카렌 수녀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점,

 

입국한 이래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해 봉사해왔으므로

앞으로도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점,

 

국내에 체류하며 안정적으로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협의회 위원 6인의 만장일치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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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안건을 전달받은 법무부는

12월 7일 카렌 수녀의 체류 자격을

종교비자(D-6)에서 영주(F-5)로 변경하는 걸 승인했다.

 

 

소식을 접한 카렌 수녀는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제 종교시설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댓글

  • 직각김밥
    2021/12/15 20:51

    진짜 수녀셨네. 난 또

    (h6Hy3f)


  • 김 스뎅
    2021/12/15 20:54

    이게 나라다.

    (h6Hy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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