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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소기업 월급의 실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 190만원 인 시기에 입사를 한다고 치면

 

내가 받는 월급 : 220

 

다음해 최저임금 200 / 내가 받는 월급 220

그다음해 최저임금 210 / 내가받는 월급 220

그다음해 최저임금 220 / 내가받는 월급 220

그다음해 최저임금 230 / 내가받는 월급 230 그리고 현찰로 10만원 뽑아서 회사에 반납

 

이지랄 하는 사장 수두룩 하게 있는데 최저임금을 없애면 무슨 꼬라지가 날지 상상도 안됨 ㅎㅎ

 

 

 

 

 

그래도 반납 안하고 최저임금 따라라도 가면 감지덕지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가속됨

댓글
  • 미라클맨0 2021/12/14 20:51

    될때로 되라~~ㅋ
    최저임금 없애고 중대재해법 없애고 민식이법
    없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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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리더 2021/12/14 20:56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일 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회사로 이직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17i8Me)

  • 육식주의 2021/12/14 22:27

    좋은곳에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사회초년생을 이렇게 우려먹는것

    (17i8Me)

  • 할말은하는애 2021/12/14 23:20

    정확하게 그 이유로 높은 최저임금이 문제인겁니다.
    220만원의 가치를 만드는 당신에게 230만원을 주라고 법이 강제한다면, 그럼 회사는 당신을 해고해야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물론 그것과 별개로 23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현찰로 뽑는거, 불법이고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합법적으로 임금을 줬으면 당신은 진작에 해고됐었습니다. 220만원을 만들어내는 당신에게 230만원을 주는건 바보같은 짓이니까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220만원을 받다가,
    최저임금이 높아지니 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그럼 최저임금제도가 높은게 당신에게 좋은건가요? 임금이 높아졌나요?
    아뇨, 임금 자체가 사라졌죠. 해고가 됐으니까요.
    최저임금법은 임금을 높이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아닙니다. 누군가의 임금은 높이고, 누군가의 임금은 줄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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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삼거리 2021/12/14 23:58

    대기업 -> ㅈㅅ기업 -> 대기업 이렇게 다녀봤는데 뭐랄까 ㅈㅅ기업 다닐때 저 연차좀 쓰면 안될까요 라고 사장님태 물어봤더니 연차가 없다길래 네??? 물어보니까 주말 수당 나오는데 연차까지 쓰면 일은 언제하냐고 되려 묻길래 그럼 연챠 있는 회사 갈래요 라고 말했더니 회사가 만만하냐고 역적을 내시길래 대답 안하고 그냥 아무튼 이번달 까지만 다닌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뭐랄까 정말 나빴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또 왜나가냐고 묻길래 회사가 가난해서 연차 없는건 이해하지만 난 돈 잘버는 회사 다니고 싶다고 말하니까 우리회사 돈 잘벌어 임마~ 하고 외제차 산거 자랑 하길래 더 빡쳤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렇게 사업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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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사태 2021/12/15 00:16

    지금 물가에 맞는 월급은 500만원이고
    대기업 중견기업들 다 그 이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회 초년생들은 10년전
    그것도 영세기업들 월급을 예를 들고 있다는 게
    씁쓸하군요..
    지금도 식당이나 아르바이트 조그마한 공장이나
    회사는 3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부르겠죠..?
    진짜 개시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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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야사랑해 2021/12/15 09:12

    고졸 제대후 16년간 10여개회사 운이 좋은건지
    최저임금 이하로받고다닌적은 한번도없네
    용역회사를 낀곳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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