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유죄가 유력한 재판이었다. 사망한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를 압박하면서 생긴 변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였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들고나왔다.
"A씨 사망이 기계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비추는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점이 회사의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회사 측은 '심장부정맥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가 (기계 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통했다.
재판부는 "30대 젊은 남성이라고 해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계의) 압력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저것도 판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쓰레기들은 판새들임
법을 우습게 아는 법관들이군요
끼인 이후에 부정맥이 발견했을수도 있을텐데...?
돈 달라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
맨날 산업재해 예방한다고 점검하고 방문해서 쪼고 그러면 뭐해... 판결이 이 모양인데....;;
'청주지게차 사망사고'로 검색해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
거기 다녔었는데, 판결은 집행유예 1년......
지들만의 천국에 모여 사는 판새와 검새들을 이제는 인간계로 끌고 내려올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와 쩐다 법관의 판단능력 최고네요
사법부 그러다 석궁 아니.. 단두대 올라간다.
저런게 법관이라고... ㅉㅉ
프레스기에 판사 넣고 시연해보면 될 듯
이건 또 뭔 개소린가?
그럼 성대가 없는 사람은 사고사 할 수 없는 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맞아도 소리 못지르고 죽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거임?
판사가 신입니다...
"30대 젊은 남성이라고 해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계의) 압력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선례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변호사들이 심장부정맥 부검이 늘어날듯... 판사 직계가족도 이와 똑같은 판결로 억울함을 달래보기를.
씨부랄놈의 새끼들
욕설에 자체 필터링을 쓸 필요성을 못느끼겠어
더러운 놈들
재난에서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살아있다가 구조될때 많이 죽는 이유가 무슨 쇼크로 죽는다고 했는데 저 판사놈들은
의사 양반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판결하는 건가?저 딴 판결을 쓰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이죽거리지.
단순하게 판결 요약만 써 있어서 모르는 내용이 더 있나?에이 씨펄
판사도 찍소리도 안 나게 죽이면
살인죄 아닌가요?
정말 개탄할 일이다..
기사를 읽어보니
1. 심장부정맥으로 먼저 의식이 없었고 후에 기계 끼인거 아니냐
2. 5년 이상 숙련자이며 위급상황시 기계를 정지할 수있는데 안 했으며 동료들이 비명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심장부정맥으로 먼저 의식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고 본것 같네요
2심 재판부는 '2인 1조' 원칙이나 '전원 내리고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노동자인 A씨 개인에게 돌렸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회사 책임이 더 크다"고 한 1심 재판부와는 달랐다.
2인 1조로 하는지 이런 관리감독 안 한건 무시해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