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나오는데 캐논면세점 에서산거는 등록하니 등록한날부터2년자동으로 보증기간되던데
동대문상가에서 샀는데
https://cohabe.com/sisa/226044
신계륵 정품등록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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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간 조정요청 심사중이라고 떠있으니 처리되겠쥬
아니라면 제조일이 3개월인가 넘은거일텐데
영수증 첨부해서 조정신청하심됩니다
캐논 홈페이지에 잘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제품이 출고한지 3개월이 지나면 위처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구매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제품 출고일이 3개월이 안되면 당연히 3개월 이내 구매가 확인되기때문에 안물어보는 거구요.
출고일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거 신경 쓰이시면 캐논매장이나 캐논이스토어, 아님 온라인 매장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매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구매하셨지만 마지막 말에 써있는 것 처럼 출고일이 90일을 초과한 제품 아닐까요?
제 생각엔 별도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무상서비스가 적용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으로사서 현금영수증안하는데신 싸게해주신건데 간이영수증으로는 안되졍? 구입상가이름 사업장등록번호 주소런거 적어졌던데 제품이름과 가격은 볼펜으로쓰시고
구매일을 등록하셧는데 구매일이 아닌 2014년 시작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무상기간산정은 구매일 혹은 출고일로 산정될텐데..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은 안됩니다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됩니다
근데 캐시백이벤가능 제품이다고 뜨고 신청도 했는데 음
재고,중고,정품등록이벤트 써먹은거 중 하나겠네요..ㄷㄷ
혹시 제가 날짜를 잘못등록해도 저런가영?
보는앞에서 개봉하고 그매장컴으로 등록한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