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팅하다가 새로 글을 파게 만드시네요.
광우병이 어쩌고, 조국이 어쩌고, 마누라 관리가 어쩌고, 검찰 신뢰가 어쩌고 하는데... 제가 광우병 취재기자였고요... 조국판사색히 제 군법무실 상관입니다. 어쩌다보니 이렇게저렇게 얽히네요. 여튼 이 얘기는 왜 하냐하면 저보다 팩트를 과연 잘 알수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 몇가지 쟁점을 추려봅시다.
1. 정치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게 옳은 일인가?
정무적 판단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옹호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님 얘기에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해야 선거에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님이 오유의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수준의 정무적 판단과 행동을 원한다면 님은 너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구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이 양반들한테 그딴 소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2. 검찰, 언론은 조작과 왜곡을 하지 않는가?
제가 수꼴지 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곡 조작 엄청나게 합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만약 내부고발자인 저보다 잘 아시고 반박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검찰요? 제가 검찰 출입기자였고, BBK특검 기자였고, 삼성 특검 기자였고 군검찰(법무실) 출신입니다.
일단 법이라는 게 무우 자르듯이 잘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미국같은 경우는 판례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법률상 빼도 박도 못하게 범죄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가령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뇌물 이런 부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법해석에 따라 유죄가 될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형에 해석이 개입됩니다.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개인적인 친소관계. 자신의 삶의 배경.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합니다. 때로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하죠.
예전에 재벌총수들 잡혀갈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죄는 인정하나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이딴 소리였죠? 근데 왜 조국은 사회발전에 공헌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명숙 사건이나 과거 많은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니 과거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이재명 조폭연루설 만들려고 검찰이 증언조작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권력게임의 플레이어에요. 자기들이 선수인데 무슨 심판처럼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3. 조국사건은 조작 또는 왜곡으로 유죄를 만든 것인가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극단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조작이라고 하면 없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유보적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작이 아니라면 이 수사가 상식적인 걸까요?
일단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꼴언론에서 많이 했던 짓들 중 하나가 바로 맥락과 다르게 의미 갖다 붙이고, 작은 것을 부풀려 핵심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만명의 노조원들이 모여서 파업 시위를 했습니다. 그 중 네명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이 둘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걔중에는 그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시위 내용에 관심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팩트로만 기사를 썼지만 이것이 전달하는 바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합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침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만 강조해버리면 마치 맥락상 침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왜곡이고, 이는 조작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일부 조선처럼 몰지각하게 아예 무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을 엮기 위해 썼던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조국을 엮기 위해 움직인 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팀입니다. 이들이 조작과 왜곡을 정말 하지 않을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이들이 법률가적 양심으로 법 집행에 나섰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이들이라면 왜곡이 아니라 조작도 하고 남을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정경심 사건의 핵심적인 죄목은 표창장 위조와 인턴허위발급 문제입니다.
일단 조민씨가 대학을 입학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보죠. 수시1학기가 생기고, 입학사정관제가 생겨서 모두들 스펙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님은 자기소개서 쓰실때 조금의 과장도 없이 그냥 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 회사를 지원했지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여기가 나아보이고, 사실 다른 데도 같이 지원했는데 거기가 안될 수도 있어서 지원합니다. 이딴 식으로 쓰시나요? 자기소개나 학생부같은 것들은 별 거지같은 놈들도 두뇌가 명석하고, 예의가 바름이라고 쓰는 게 관습적인 것이었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고 묻는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속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이 분명 있어요. 가령 신호등을 가끔 위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걸로 징역을 때리지는 않죠.
물론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가 신호등 위반 정도의 죄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는 신호등 위반 정도의 규칙 위반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산문서 위조와 동행사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소개서를 과장해서 쓴다고 우리가 그걸 사문서 위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피알을 할때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축소한다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다고 폭행죄라고 하지 않고, O스를 하다가 등판을 긁어 피가 났다고 상해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에는 정상참작과 행위에 대한 전후 맥락이 같이 고려되는 겁니다.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것을 시간이 지난뒤 그 친구가 꼴보기 싫고 싫어졌다고 폭행죄라고 뒤집어 씌우면 그건 그 새끼가 미친 새끼인겁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어쨌든 때린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과연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조국사건의 본질이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상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그렇게 엮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작이 아니라 왜곡이죠. 그러다보니 자기들에게 법률적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그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국빠돌이들(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겠죠)나 이재명 문재인 정권 같은 게 싫어서 이러는 겁니까.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 행사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표창장과 인턴 허위증명서는 행위만 존재할 뿐 범죄의 목적도, 피해도 없습니다. 이들이 입시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동양대 사회봉사 표창장이 도대체 무슨 입시에 영향력이 있으며, 인턴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가를 무슨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이 진심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했는지 따져야할 만큼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놓고, 10시59분에 퇴근을 했음에도 11시로 기록한 사람도 허위작성이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겠습니다.
법이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설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이유도. 설령 그 행위가 문자 그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극히 어려운 상황 및 사회전반적 배경이 존재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생활기록부 스펙 작성에 미쳐있던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인턴 근무 시간이 세시간인지 두시간 30분인지...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기계적으로 결벽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법률적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심지어 그런 걸로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을 때리는 것이 님이 생각하는 법률적 정의입니까?
사람들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해도 바로 이런 배경적 상황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적용을 해서 조국가족을 작살낸 그 일당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증거도 증인도 조작하며, 자신들의 범죄상황이 기록된 휴대폰 비밀번호도 풀지 않고, 이미 증거가 다 들어난 고발사주 건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법률적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법률적 강O법들이지 파렴치범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분노가 그렇게 팬심이나 빠돌이 수준으로 격하될 만큼 근거가 부족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꼭 듣고 싶네요.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조그만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한사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주면 안되지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효율적인 통치방법인 수단을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된지 80년 가까이 된 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되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뭔한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언론입니다
기울어진 운통장이 아니라 거대한 벽으로느껴집니다
글쓴분께 시비거는건 이리지만 혹시 기자셨다면 이런 부조리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제가 정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세밀한 것은 잘 알지 못하나
선생님께서 화두를 던지신 것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토대로
먼저 말씀을 올리자면
1.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호하는 분위기는 정무적 판단으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존재라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 시기엔 희생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검찰,언론들의 조국 전 장관의 친인척에 관한 기조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검찰과 언론의 조작,왜곡에 대한 것은
검찰과 언론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각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것이고
검찰은 기소독점권 부여를
가진 뒤로 정치권력 못지 않은 권력을 가져가면서
검찰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막강한 권력을 두고 자신의 조직에
해가 된다는 시각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정권에 대해선
정권의 성향과 동일한 인사에 대하여 각종비리에 대하여
가감없이 법적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언론은 정치권력과 항상 대면과 지근거리에
있는 집단이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정당의 성향과
기조에 따라 언론또한 성향이 나뉘어지며
언론사의 기조와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옹호하는 기사와
정당의 잘못에 대하여 두둔하는 논조를 사용하여 대변하면서
언론사 개인의 회사조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함과 언론사에 대한 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반대 성향을 가진 정당과 인사에 대하여 조작,왜곡하는
기사를 실면서 물론 언론의 본연의 역할인 대중들에게 실재적 모습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3.조국 전 장관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개입하였다고 하면서
유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경심 교수 채용에 대한
짜깁기가 된 표창장의 과정과 조민씨에 대한 대학입시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민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조민씨가 머물렀던 학교의 성격과 학생성적에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의 시각파악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교수 채용이 비리랍시고 들고나온 표창장이 총장의 직인위치가
잘못된 거짓 표창장으로 나오면서 교수채용에 대한 비리라고
가졌던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왔었고 조민씨의 논문 프로그램
참여의 성격이 머물렀던 학교에서 주관한 것에 참여한 것,
학생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이 가능케 하는지
학생성적을 다루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추합하며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단지 검찰,언론에 해가 되는 인사라고
인식하며 친인척 입시,대학채용에 관한 해당 인사가 개입되었다고
가정집까지 탈탈털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죄목을 합목적이 되기위한
행위가 담겨진 것이라면 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글 올라올때 마다 쓰는거지만 관련 업계종사자였습니다.
교수파워로 저따위 표창장? 위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행정직원에게 표장창 하나 줘 하면 주는 수준의 총장까지 보고올릴필요도 없는 표장창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위조방법등을 말한거? 절대 불가능하고 진짜 전문가가 포토샵으로 한다고 한들 픽셀단위로 분석하면 티날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그런 전문가 자문 못받을 위치인가요?
결과론적으로 말도 안되거 어거지로 밀어 붙인겁니다.
장문의 분석글 언제나 추천입니다 시간날때 정독할게요
정독했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오랜만에 추천버튼 눌렀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는 지적수준 미달이라고 상대하지 않는 제 게으름이 부끄럽네요
언론학 - 정확히는 언론홍보학 - 을 전공하고
기자들과 엮이고 그들을 상대하다보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 fact잖아요”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보고 수정을 요구하면
여지없이 “이중에 fact 아닌 거 있어요?”라고 돌아옵니다.
참 상대방 할말 없게 만드는 대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fact를 얼마나 많이 나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fact를 통해 얼마나 truth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는 fact를 통한 fake잖아요.”
저는 지금 까지 이 말에 속시원히 대답하는 기자를 못 봤습니다.
기자와 기사의 가치가 오로지 fact 나열에만 있다고 믿는
병신들이 기자 완장을 차고 있는 한
우리나라 언론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비겁한 기자? 저는 사실 우리가 욕하는 기레기나, 회사에서 승진에 급급해서, 허위 보고서 쓰라는 상사 지시대로 보고서 쓰는 샐러리맨이나 같은 처지로 봅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모두 피해자일수도 있거든요.
쓰신글 잘 보았습니다
복잡할것도 없고
정교수의 수사가 조국 낙마를 위한 별건수사였던것.
소환도 없이 기소한 어거지 공권력 남용이라는것.
판사가 어느쪽에 좀 더 중점을 매겨서 판단했는지 판결문 전문을 못보았지만
2년반의 1.2심 다툼,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법무법인을 이용한 방어, 일부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유죄항목이 많죠. 핵심이 이거다 저거다는 당신의 생각일뿐이죠
조민 관련으로
1. 부산대 입학사정관에는 분명 조민 입학 훨신 이전부터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자기소개서가 과장되었다고 이게 사문서위조라고 판결내린부분을 찾아주십시오. 저 또한 자기소개서가 문제 된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적도 없지요.
요는 조민은 실제 그만한 스펙을 쌓을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안되었지만 어떠한 위력과 회유로 거짓된 스펙을 받았고 그걸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학칙에 위배되는거지요. 그래서 예비결정이 나온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2.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 행사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표창장과 인턴 허위증명서는 행위만 존재할 뿐 범죄의 목적도, 피해도 없습니다. 이들이 입시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동양대 사회봉사 표창장이 도대체 무슨 입시에 영향력이 있으며"
- 목적 : 부산대 의전원 합격
- 행사 : 거짓 서류 제출
- 피해 및 결과 : 거짓 서류 제출로 인해 부산대 합격자 심사에 혼란을 줌. 원래라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이지만 합격을 하여 누군가 합격을 못하게됨. 즉, 거짓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합격자 및 지원자 자격을 상실
- 추가적으로 고의성 측면에서 : 해당 허위 스펙들은 부산대에서 입시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내용 또한 조국을 옹호하는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허위 스펙들을 제출할 당시 당연히 조국일가는 해당 스펙들이 합격에 주는지 알 길이 없었을테고 합격에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즉, 고의성 입증 충분.
그렇지 않다면 조국일가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서류를 제출할리도 없을테고, 부산대에서 조국에게 스펙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줬다는 소리밖에 안됨
"동양대 사회봉사 표창장이 도대체 무슨 입시에 영향력이 있으며" :
- 말은 바로 해야한다고 표창장 단 한개로 이렇게 되었다면 나도 조민을 옹호했을 것, 사실은 표창장 외 1)동양대 연구보조원 허위 스펙, 2)단국대 인턴 및 교수급 논문 제1저자 기재, 3)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 인턴, 4)카이스트 허위인턴, 5)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다만 이 건은 현재 재판중), 6)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허위 인턴도 존재 하는 것이 사사리
2. "다들 생활기록부 스펙 작성에 미쳐있던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인턴 근무 시간이 세시간인지 두시간 30분인지...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기계적으로 결벽적으로 따지지 않았다고 법률적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심지어 그런 걸로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을 때리는 것이 님이 생각하는 법률적 정의입니까?" :
- 실제 연구 참여가 없었고, 논문등은 영번역이 전부인데 제1저자가 되었으며 근무시간이 기계적으로 얼마나 되었냐가 아니라 아예 인턴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점이 있음
동양대 영어 봉사 표창장으로 의사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걸 믿고 위조를 했다는 뜻인가요?
19년부터 21년 7월까지 한국(KT) ip로 댓글다시다가 21년 9월부터 프랑스 ip로 (프랑스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다는) 프랑스 살아서 한국정치에는 별관심 없다면서 허위조작선동 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댓글다시는 그분말씀이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