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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완전 사기칠수 있는거 아닌가요? ㄷ ㄷ ㄷ ㄷ
대항력이 하루뒤에 생긴다니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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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 쓸때 특약 넣습니다
왠만해선 어렵지만 서나수들의 사례가 있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뉴스만봐도 피해사례 엄청 많구요
그래서 입주 전날 등기 확인하고 전입신고 하고 입주날 등기 확인하고 잔금입금
그러니까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주기전에 전입신고 부터 해야죠. 잔금주고는 바로 확정일자 받고요.
전입신고 먼저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그건 역으로 사기죠
이사를 해야 전입신고를 할수있는겁니다
당근 가능합니다.
SH 전세 대출인 경우, 그렇게 안하면 전세금 대출도 안해줍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제일 안전하니까요.
물권에 대한 대항력은
이사 +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말합니다
이사없이 신고가 가능한다 할지라도
대항력은 없는거죠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차이때문에 SH에서도 전세금 안 떼일려고 전입신고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뜻을 모르시는 분
대항력은 기간동안 살권리
우선 변제권은 돈 받을 권리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틀렸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대항력 생기려면 인도와 전입신고가 병행되야 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는 안생김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날 이뤄졌을때 결국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건 변함이 없음
법과 현행 판례상 그러합니다
재산권이 우선이죠
세입자가 갑이라는 소리 많이 하지만.. 실제는 세입자 돈 떼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보증금 때문에 신불자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저게 말은 되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집주인이 마음먹고 저렇게 했다면
그건 사기죄 맞죠
바로 쇠고랑차는거에요
세입자가 의심되고 걱정된다면
하루이틀 걸러서 등기부 떼어보면 되죠
원래도 이삼중거래로 먹튀 많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