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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의 어린이 소송사건보험업계 반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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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간 새끼가 없는 “그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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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잘 못하지만 그나마 잘한 것중 하나가 변액보험 안 든 것...

 

취직 운빨로 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 하나가 보험사 안 들어간 것...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취직했으면 저렇게 변했을 지도...


 

댓글
  • 돌씽아재 2021/11/08 15:02

    보험 앵간한거 악사 쓰면됩
    악사 가  대부분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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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 2021/11/08 15:04

    혹시 햇갈리시는 분들은..
    본문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소속회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인가?

    (bnBaX6)

  • 소녀시댁♥ 2021/11/08 16:43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의료실비 보험..
    이 두개만 가입하면 됩니다.
    암보험....가입 할려면 약관 진짜 잘 읽어 보시거나
    정말 200% 신뢰할수 있는 섷계사 통해서 가입 해야지 설렁 설렁 가입 했다간 추후 돌아오는건
    보험금이 아닌 고소장 뿐....

    (bnBaX6)

  • 싼타스틱4 2021/11/08 17:09

    한문철이 이런 사연에 괜히 여론 조성 하면서 감성 팔이 하는게 아니죠. 법대로 절차대로 하자면 부모 뼈도 고와드실 양반들인데..뭐 말이 통해야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계산기 처럼 변해버린 사람들. 안타깝다

    (bnBaX6)

  • 초왕사자 2021/11/08 18:03

    그 구상권
    최소한 성인이 되고 나서 해야하는 건 아닐까?
    이건 국회에서 법 안 만들려나

    (bnBaX6)

  • 글로배웠어요 2021/11/08 18:20

    이거 사건 내용이 진짜 웃김.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교차로에 진입하던 자동차가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 현장에서 사망.
    교차로내 사고라서 5:5로 마무리.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보험금 1억 5천 중
    6천은 초등학생 아들에게,
    9천은 사라진 엄마몫으로 보험사가 보관.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됨.
    (보험금 6천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상황)
    6년 지난 2020년 3월에 별안간 보험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 들어옴.
    사고 당시 자동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치료비로
    5천 3백을 지급했으니 절반 뱉어내라는 소송이었음.
    엄마몫 9천은 일정 기간 지나면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짐.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큰아버지가
    상속지분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구상금 전액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선심 쓰는 척 구상금 비율을 조정함.
    그리고 조정한 금액의 70%인 750만원에 합의함.
    또한 500만원 만 입금하면 소 취하해주겠다고 제안함.
    소식 들은 한문철 변호사가 무료 변론 해줄테니
    500 입금하지 말라고 함.
    500 입금하기로 했던 당일,
    입금도 안 했는데 한화에서 소 취하함.
    또한 더이상 구상금 청구도 안 함.
    한화에서는 유족과 합의 후 소 취하했다고 언플함.
    이게 보험사로서 정당한 업무 진행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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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이크레인 2021/11/08 22:19

    한 곳의 잘못으로, 모두가 욕먹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업계 근로자로써 가슴아픈일임...'잘' 모르는 정보와 왜곡된 정보로 선입견이 생긴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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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멍벨런스 2021/11/08 23:21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국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이 브랜드 이미지 추락 시키는 일 많이 함.
    한화 생명에 저희 가족도 안 좋은 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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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랏샤 2021/11/09 08:22

    업계가 이상한 걸까, 이상한 사람이 저 업계에 가는 걸까, 저기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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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RRR 2021/11/09 08:33


    이 사건을 두고 '어린애 잡고 감성팔이한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하는 작자들이 꽤 있던데, 법적으로도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27&bulletinid=16643tPage=&searchWord=
    https://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5조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소송 및 쟁의 등등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 - 법적대리인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 및 쟁의에 대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야 옳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없다고 하면, 법적 대리인을 둘 것을 당연히 친족 혹은 지인들에게라도.
    아니 하다못해 그 시점의 보호자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 통보해야 옳습니다.
    근데 저 사례는 당사자, 즉 10세의 어린아이에게 뜬금포 통보해놓고는 '니들 이의 제기 안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한다?' 라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례에 해당하거든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범행수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날조일 뿐입니다.
    저게 옳다고 치면, 하교하는 어린 아이들 불러놓고 고액의 물건 강매시키던 사기 수법은 도대체 뭔가요?
    그건 무슨 논리로 무효 처리하고 사기로 잡은 겁니까?
    모친에게 지급되어야 할 9천만원을 꿀꺽하는 것 또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모친이 수령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을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지들이 은근슬쩍 먹튀하려고 드는 겁니다.
    '상속' 이 왜 언급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또한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 이유 자체가 '채무에 대한 상속'을 근거로 청구한 겁니다.
    스크린샷에 해당 내용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81399
    구상권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청구하면서, 지들이 줘야할 9천만원은 상속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건데, 이게 개소리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채무에 대한 상속 의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에 대한 상속 권한 또한 존재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저걸 두고 '감성팔이'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동종 전과범'들이니까 저딴 식으로 짖을 수 있는 겁니다.
    소수라고요? 절대 소수 아닙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7150454985
    보험사에서 일단 소송부터 걸어다가 , 받아갈 의욕을 미리 꺾고 보려는 깡패짓이 엄청나게 일반적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47127
    일전에 오유에 올라왔었던 '95억 사망보험금 결말' 이라는 게시물입니다.
    좀 호구스러운, 만만한 사람 하나 잡아다가 닥치는대로 보험들게 만들고는, 보험금 내줄 때 되니까 살인범으로 몰아버린 사례입니다.
    살인을 증명조차 못 하면서 , 일단 닥치고 살인범으로 몰아서 여론조작까지 시도했던 사례죠.
    2020년 이전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런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043251063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고의 사고가 아니었다고 판결해도 일단 닥치고 '유죄'쪽부터 제목과 중심내용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2019년 좆썬으로 가버리면 정점을 찍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2429.html
    제목부터 가관입니다.
    [보험사기 전쟁]① 100억 노리고 아내 살해...대법은 무죄 판결 '갈지자 행보'
    '갈지자 행보'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마치 명백한 살인사건을 법정에서 봐줬다고 하는 수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랍시고 들이미는 것들이 참 가관이거든요.
    '아이랑 같이 있는 사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라는 이유를 증거물로 들이미는 수준입니다.
    아내 죽었다고 아이 앞에서 24시간 죽을 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식입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144457
    한경, 그러니까 원래 전경련의 기관지로 시작한 한국경제조차도 작년 8월 무죄 판결 이후 슬슬 등 돌릴 각을 재고 있다는 티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아이랑 웃고 있는 사진'을 두고서 손으로 V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때까지도 아직 포기는 안 한 겁니다. 아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라는 것에서 '아이'를 빼버린 거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1022294/
    그리고, 금년 들어 무죄 판결 제대로 나오니까, 아예 언론사들이 줄줄이 등돌리는 상황이죠.
    제목의 '뉘앙스'의 차이를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명백한 누명 씌우기라는 게 드러나니까, 심지어 매경조차 등을 돌린 겁니다.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아예 살인범으로 몰아버리는 수준이 정상입니까?
    연간 최소 기백건 가까이 보험금 청구하면 닥치고 소송부터 걸고 보는 게 정상입니까?
    물론, 기백건 중에서 상당수는 보험사기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아예 '살인범'으로 몰아보려고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갈지자 행보' 운운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옳을 수 있는가는.... 글쎄요...?
    애초에 저 사건은, 좀 만만해보이는 사람 있으니까 보험 가입시키고 본 것 자체가 거의 증명까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그것부터가 사기꾼의 수법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복보험은 가입을 안 시키던가 해지를 하게 해줘야죠.
    그런 '책임' 하나 안 지면서, 마지막 책임인 보험금 줘야할 상황에 살인범으로 몰아버리는 게 보험업계인 겁니다.
    이외에도 '태아보험' 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보험금 안 내주겠다고 발악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나 말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959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654
    출산 시점 이전에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들게 해놓고는, 분만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를 거절한 겁니다.
    보험금 안 줄 거면 최소한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은 싹 걷어가놓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상처'에는 보장 못 해준다고 하는 건 사기 아닙니까?
    그래놓고 소송 걸어버리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이게 그냥 '소수'라고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인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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