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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 남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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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대한민국법...
음 심각하네요. 그럼 뭘로 증거를 삼지???
두 사람이 특정장소로 들어가는 걸 CCTV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둘이 서로 교접중인 현장 사진이 없으면 안된다며..
간통법이 없어져서 이제 그리 안해도 되요
성적 수치심 보다 인륜 수치심은 고려안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는 그리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예전 간통죄가 있을 때도..
경찰이 같이 가야 했구요.
지금은 경찰이 협조 안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죠...
더구나 카메라까지 들이댔다는 건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죠.
판사새퀴야.
마눌이 보지가 벌렁벌렁거려 딴놈한테 가랭이 쫙벌려 보지주는거보고
대가리 헷도 안돌 놈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증거 사진을 찍었더니? 수치심?
개 좃까라구 해라.
니마눌 보지 벌려주는것에다 딴놈 번들거리는 좃이 들락거리는거 봐도 참을거냐?
하 참 한놈은 있지.
구멍동서 왕씨라고 있다하더라구 소문이더라.
황운서씨 불륜중일지도.
음... 저거 이혼 소송걸때 증거로는 채택해 주겠지?
나라 법이 웃기는건지 판사들이 웃기는 건지 바람피우는데 무슨 성적 수치심이 필요하지
이건 자세히 보니 남편이 잘못한거 맞네요.
이혼 소송중인 부인 미행해서 원룸에 사다리 촬영을 했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