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들이 밀었을때
부인이 수치심을 느낀게 이유라더라
당당하게 불륜 저지르는 애들만 찍을 수 있을듯....응?
사렌마마2021/11/08 23:27
법리적으론 사실 무죄를 줄 건덕지가 없음...
불륜은 민사기 땜에 민사 증거 수집을 형사상 범죄행위로 해서는 안되거든...
[RE.2] アヘ顔2021/11/08 23:31
궁금한게 불륜 증거수집을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거야?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들었고 개인이 녹취나 촬영하면 걸린다고 하고
로르샤흐 테스트2021/11/08 23:23
불륜짓에는 수치심이 없지만
불륜모습을 찍는건 수치심이 들었대
lIlIlllIIII2021/11/08 23:22
불륜은 민사건이지만
불법촬영은 형사건이거든
candy pop2021/11/08 23:23
카메라를 들이 밀었을때
부인이 수치심을 느낀게 이유라더라
당당하게 불륜 저지르는 애들만 찍을 수 있을듯....응?
거북행자2021/11/08 23:23
뭐가 됐든 불법침입이긴 하니까
로르샤흐 테스트2021/11/08 23:23
불륜짓에는 수치심이 없지만
불륜모습을 찍는건 수치심이 들었대
익명-TYzMDQ32021/11/08 23:24
불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냐 그럼
사렌마마2021/11/08 23:27
법리적으론 사실 무죄를 줄 건덕지가 없음...
불륜은 민사기 땜에 민사 증거 수집을 형사상 범죄행위로 해서는 안되거든...
lIlIlllIIII2021/11/08 23:27
증거수집은 형사건도 범죄행위로 해선 안됩니다만 ㅋㅋ
사렌마마2021/11/08 23:27
애초에 불륜이 유죄던 시절에도 범죄행위로 증거수집 하는게 안 되긴 하지만
다만 그땐 경찰 동행이라도 되긴 했다
마이트2021/11/08 23:27
이혼 소송 중이라 그런거야?...아니면 원래 법이 저런거야?...제발 전자라고 해줘...
알게브라2021/11/08 23:32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때도 형사랑 동행해야만 채증이 가능했는데 이젠 죄도 아닌데 영장도 없이 찍는게 당연히 불법이지
이거 되면 그냥 아무 불법촬영이나 다 채증용이라고 하면 그만임
쿠미로미2021/11/08 23:32
부부간이어도 도촬같은건 불법이겠지
도촬 아니어도 맘대로 사진 찍어서 한거면 못써먹지 원랜
Divaiter2021/11/08 23:33
원래 법이야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처벌 대상임
그러니 괜히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마냥 결정적 장면까지 확인하겠다고 저러면 역으로 자기가 골로간다
마이트2021/11/08 23:34
아니...그럼...불륜 저지른 증거는 대체 어떻게 수집하라는 소리임?...정황증거로만??...
썸띵디쁘런뜨2021/11/08 23:35
형법상 불법이라 그럼.
불륜 상대랑 같이 있는 모습을 찍었고 성범죄로 간거 보니 아마 옷을 다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나 봄.
왜 처음에 무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는건 이유를 막론하고 범죄로 취급함
녹음은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을경우 동의 없어도 괜찮음.
[RE.2] アヘ顔2021/11/08 23:31
궁금한게 불륜 증거수집을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거야?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들었고 개인이 녹취나 촬영하면 걸린다고 하고
마스크를착용해주세요2021/11/08 23:32
사실상 방법이 없음...
[RE.2] アヘ顔2021/11/08 23:32
이런 씨.발..
아.. 죄송 욕이 절로 나오네;;
쿠미로미2021/11/08 23:33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함
사렌마마2021/11/08 23:33
간접증거 같은걸로..
가령 둘이 집에 같이 있다는 증거는 굳이 성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됨.
그리고 유책배우자로 몰아서 재판을 가던 그 전에 합의를 가던...
오비탈레인2021/11/08 23:34
동영상은 상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녹음은 호락이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같은 곳에 녹음기를 놓는 수 정도밖에 없을 듯
[RE.2] アヘ顔2021/11/08 23:34
둘이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음?
사렌마마2021/11/08 23:35
녹음은 본인이 있어야지만 됨.
다만, 본인 차에 블박을 놨고 거기에 우연히 찍힌거 정도는 어필해볼만 함
대신 녹음기는 좋지 않음.
포카요케2021/11/08 23:32
불륜지 감수성이라구욧!!!
산딸기들딸기2021/11/08 23:32
그럼 불륜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지????
방문판매원mk22021/11/08 23:33
흥신소=불법
개인 증거수집=고소감
나라꼴ㅋㅋㅋㅋㅋㅋ
Tholongil2021/11/08 23:34
웬만큼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아내랑 불륜남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랑 카톡 메세지 좀 있으면 불륜 자체는 증명될걸..
맘마통2021/11/08 23:32
지랄났네 진짜
킁카킁카킁카2021/11/08 23:32
제가 녹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똥개 연탄이2021/11/08 23:33
그 증거사진이 성관계 담은거 아니지?
익명-DUwNDY02021/11/08 23:33
그럼 어덯게 증명하라고 ㅋㅋ
유키네크리스의기둥서방2021/11/08 23:33
꼬우면 전관쓰라 이거짘ㅋㅋㅋ 저런거 존나 지들맘대로임ㅋㅋㅋ
황달의 핑크보호주의2021/11/08 23:33
그럼 불륜섹쓰 존나해도 아무 것도 못하는거임?
법을 잘모르니 원
발없는말이 슬퍼2021/11/08 23:33
그..불륜 없어 지지 않았나?
뽜이아2021/11/08 23:34
그럼 녹음도 수치심 들면 유죄인건가?
Furry_B2021/11/08 23:34
법이 참 재밌게 되어있어 그치ㅋㅋ
누굴 위한 법일까 과연
멀티샷건2021/11/08 23:34
흠테러스팅;;
SeinStierl2021/11/08 23:35
사실상 여성은 불륜해도 법이 보호해주는 셈이네 ㅋㅋㅋ
유일한 해결책은 법도 뒤집는 비싼 변호사 뿐이군
Divaiter2021/11/08 23:35
근데 저런건 어쩔 수 없음
저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당연히 막아야지
그나마 현실적인 건 단지내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의 cctv 영상
아니면 차량 블랙박스나 주택 내 개인 보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수 밖에
불륜은 민사건이지만
불법촬영은 형사건이거든
카메라를 들이 밀었을때
부인이 수치심을 느낀게 이유라더라
당당하게 불륜 저지르는 애들만 찍을 수 있을듯....응?
법리적으론 사실 무죄를 줄 건덕지가 없음...
불륜은 민사기 땜에 민사 증거 수집을 형사상 범죄행위로 해서는 안되거든...
궁금한게 불륜 증거수집을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거야?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들었고 개인이 녹취나 촬영하면 걸린다고 하고
불륜짓에는 수치심이 없지만
불륜모습을 찍는건 수치심이 들었대
불륜은 민사건이지만
불법촬영은 형사건이거든
카메라를 들이 밀었을때
부인이 수치심을 느낀게 이유라더라
당당하게 불륜 저지르는 애들만 찍을 수 있을듯....응?
뭐가 됐든 불법침입이긴 하니까
불륜짓에는 수치심이 없지만
불륜모습을 찍는건 수치심이 들었대
불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냐 그럼
법리적으론 사실 무죄를 줄 건덕지가 없음...
불륜은 민사기 땜에 민사 증거 수집을 형사상 범죄행위로 해서는 안되거든...
증거수집은 형사건도 범죄행위로 해선 안됩니다만 ㅋㅋ
애초에 불륜이 유죄던 시절에도 범죄행위로 증거수집 하는게 안 되긴 하지만
다만 그땐 경찰 동행이라도 되긴 했다
이혼 소송 중이라 그런거야?...아니면 원래 법이 저런거야?...제발 전자라고 해줘...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때도 형사랑 동행해야만 채증이 가능했는데 이젠 죄도 아닌데 영장도 없이 찍는게 당연히 불법이지
이거 되면 그냥 아무 불법촬영이나 다 채증용이라고 하면 그만임
부부간이어도 도촬같은건 불법이겠지
도촬 아니어도 맘대로 사진 찍어서 한거면 못써먹지 원랜
원래 법이야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처벌 대상임
그러니 괜히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마냥 결정적 장면까지 확인하겠다고 저러면 역으로 자기가 골로간다
아니...그럼...불륜 저지른 증거는 대체 어떻게 수집하라는 소리임?...정황증거로만??...
형법상 불법이라 그럼.
불륜 상대랑 같이 있는 모습을 찍었고 성범죄로 간거 보니 아마 옷을 다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나 봄.
왜 처음에 무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는건 이유를 막론하고 범죄로 취급함
녹음은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을경우 동의 없어도 괜찮음.
궁금한게 불륜 증거수집을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거야?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들었고 개인이 녹취나 촬영하면 걸린다고 하고
사실상 방법이 없음...
이런 씨.발..
아.. 죄송 욕이 절로 나오네;;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함
간접증거 같은걸로..
가령 둘이 집에 같이 있다는 증거는 굳이 성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됨.
그리고 유책배우자로 몰아서 재판을 가던 그 전에 합의를 가던...
동영상은 상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녹음은 호락이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같은 곳에 녹음기를 놓는 수 정도밖에 없을 듯
둘이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음?
녹음은 본인이 있어야지만 됨.
다만, 본인 차에 블박을 놨고 거기에 우연히 찍힌거 정도는 어필해볼만 함
대신 녹음기는 좋지 않음.
불륜지 감수성이라구욧!!!
그럼 불륜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지????
흥신소=불법
개인 증거수집=고소감
나라꼴ㅋㅋㅋㅋㅋㅋ
웬만큼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아내랑 불륜남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랑 카톡 메세지 좀 있으면 불륜 자체는 증명될걸..
지랄났네 진짜
제가 녹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증거사진이 성관계 담은거 아니지?
그럼 어덯게 증명하라고 ㅋㅋ
꼬우면 전관쓰라 이거짘ㅋㅋㅋ 저런거 존나 지들맘대로임ㅋㅋㅋ
그럼 불륜섹쓰 존나해도 아무 것도 못하는거임?
법을 잘모르니 원
그..불륜 없어 지지 않았나?
그럼 녹음도 수치심 들면 유죄인건가?
법이 참 재밌게 되어있어 그치ㅋㅋ
누굴 위한 법일까 과연
흠테러스팅;;
사실상 여성은 불륜해도 법이 보호해주는 셈이네 ㅋㅋㅋ
유일한 해결책은 법도 뒤집는 비싼 변호사 뿐이군
근데 저런건 어쩔 수 없음
저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당연히 막아야지
그나마 현실적인 건 단지내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의 cctv 영상
아니면 차량 블랙박스나 주택 내 개인 보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