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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할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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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전세계약을 하는지라
물론 부동산을 총해서 계약은 할거구요
A : 집주인은 어머니, 아들이 위임장 가져와서 계약한다고 함
B : 세입자는 저구요
어떤 어떤걸 유의해야 할까요???
댓글
  • 생생정보통㈜ 2017/05/14 20:06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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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정보통㈜ 2017/05/14 20:07

    부동산 끼면 상관없어요. 저도 아파트 전세 계약할대 집주인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중이라, 다른부동산 사장이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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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antaFe 2017/05/14 20:07

    중계수수료 안주나요?
    걱정 마세요.
    동사무소 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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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우™ 2017/05/14 20:08

    계약한 다음에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날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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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antaFe 2017/05/14 20:09

    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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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5/14 20:08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집주인/아들 신분증, 등기부등본 정도면 되겠습니다.
    - 인감증명서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FM은 3개월이내 발급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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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우™ 2017/05/14 20:09

    가족관계증명서도 봐야죠?
    집주인이 엄마면 아들인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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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5/14 20:10

    아들의 신분증을 확인 하는 것은 집주인인 모친이 위임을 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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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우™ 2017/05/14 20:12

    저 서류들 원본은 제가 보관하는건지요?
    아님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저한테 준다면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 도장도 찍어서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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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5/14 20:16

    보통은 부동산에서 거래 양측이 서명/날인/간인 등을 한 서류를 1부씩 나눠가지며,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계약서와 같이 주긴 합니다.
    아니면 복사해서 사본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타인(위임자)와 하는데
    1.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인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2.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진짜 위임받은 자인가 (위임장, 신분증)
    2가지만 확인하면 되는터라 꼭 사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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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5/14 20:17

    부동산을 통한다면 중개사가 일련의 작업을 대행해 줄것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것 보다는 FM 절차를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은 전재산이 달린 문제이니 꼼꼼하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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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냐옹 2017/05/14 20:20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하시고 계약 직전 전화해서
    주민번호 확인 아들이 맞는지 재확인 하면 됩니다.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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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5/14 20:47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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