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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할 점 알려주세요!!!
첨 전세계약을 하는지라
물론 부동산을 총해서 계약은 할거구요
A : 집주인은 어머니, 아들이 위임장 가져와서 계약한다고 함
B : 세입자는 저구요
어떤 어떤걸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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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
부동산 끼면 상관없어요. 저도 아파트 전세 계약할대 집주인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중이라, 다른부동산 사장이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오더군요.
중계수수료 안주나요?
걱정 마세요.
동사무소 가시고요
계약한 다음에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날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나여??
네ㅂ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집주인/아들 신분증, 등기부등본 정도면 되겠습니다.
- 인감증명서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FM은 3개월이내 발급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봐야죠?
집주인이 엄마면 아들인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아들의 신분증을 확인 하는 것은 집주인인 모친이 위임을 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 서류들 원본은 제가 보관하는건지요?
아님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저한테 준다면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 도장도 찍어서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거죠?
보통은 부동산에서 거래 양측이 서명/날인/간인 등을 한 서류를 1부씩 나눠가지며,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계약서와 같이 주긴 합니다.
아니면 복사해서 사본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타인(위임자)와 하는데
1.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인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2.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진짜 위임받은 자인가 (위임장, 신분증)
2가지만 확인하면 되는터라 꼭 사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중개사가 일련의 작업을 대행해 줄것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것 보다는 FM 절차를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은 전재산이 달린 문제이니 꼼꼼하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하시고 계약 직전 전화해서
주민번호 확인 아들이 맞는지 재확인 하면 됩니다.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