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212327

눈앞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렸는데 퇴사 못하나요?

0_rlQNFa06_9c3a4315e8b83251ab981b35967f8e1fd25e2395-vert.jpg

 

 

New_Mobile_Report_Gundam_W.HD_Remaster.TV.1995.EP01.DVDRip.x264.AAC_XIX.mkv_20171226_233317.872.jpg

 

 사실 사직서 찢는다고 수리가 안되는게 아니다

이미 사직서를 서면으로 낸 시점에서 한달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1달후에 퇴사해도 상관없다 

 

 

근데 상사가 끝까지 안받아서 빡쳐서 잠수타면 어캐함?

 

20210607_122406.png

 

 상관없어, 근로기준법 7조를 보면 무단퇴사해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항목은 없거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무단퇴사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해?

 


물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치만,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과실 인정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너가 엄청 대형사고를 쳐서 잠수타지 않는이상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기는 힘들꺼야

 

아참, 무단퇴사 해도 그동안 일했던 수당은 줘야해

만약 꼴받는다고 안주고 버티다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구!

댓글
  • 인생 내리막 2021/11/01 00:57

    퇴사 사유에 비자발적 사유 적어서 줬더니만 회사가 그걸 싹 지우고 자진퇴사로 고친 다음에 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사례 생각나네

  • GLaDOS__ 2021/11/01 00:56

    근데 저것보다 코팅해서 주는거 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가볼듯

  • 루리웹-8922836781 2021/11/01 01:02

    팩트
    사실 1달도 지킬 필요 없다.
    사직서 낸 시점에서 바로 퇴사해도 된다.

  • 불렀음? 2021/11/01 00:56

    너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 hyunwe 2021/11/01 01:04

    그런거 불안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확실하지


  • GLaDOS__
    2021/11/01 00:56

    근데 저것보다 코팅해서 주는거 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가볼듯

    (UlkHfd)


  • 노루궁뎅이벗엇
    2021/11/01 01:02

    철판에 레이더 각인 사직서 ㄱㄱ

    (UlkHfd)


  • '"백면인"'
    2021/11/01 01:03

    아마 저정도로 독하면 가위 찾겠지?

    (UlkHfd)


  • 긁힌 상처
    2021/11/01 01:03

    눈앞에서 찢어버린다면 코팅한건 가위로 짤라버릴 거 같긴 한데..

    (UlkHfd)


  • 불렀음?
    2021/11/01 00:56

    너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UlkHfd)


  • 인생 내리막
    2021/11/01 00:56

    사직서는 알림으로써의 증명이라 뭐 회사에 통보했다는거만 확실하면

    (UlkHfd)


  • 인생 내리막
    2021/11/01 00:57

    퇴사 사유에 비자발적 사유 적어서 줬더니만 회사가 그걸 싹 지우고 자진퇴사로 고친 다음에 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사례 생각나네

    (UlkHfd)


  • 빅-바
    2021/11/01 01:02

    와 이건 상상이상이네

    (UlkHfd)


  • ☆쇼코&키라리☆
    2021/11/01 01:03

    개역겹네 미친.

    (UlkHfd)


  • hyunwe
    2021/11/01 01:03

    퇴사 사유는 퇴사하는 사람이 정하는건 아님. 회사가 봤을때 자발적으로 나간거면 자진퇴사임

    (UlkHfd)


  • 루리웹-5609114908
    2021/11/01 01:03

    공문서위조는 좀 많이 큰 범죄 아닌가?

    (UlkHfd)


  • 루리웹-8922836781
    2021/11/01 01:02

    팩트
    사실 1달도 지킬 필요 없다.
    사직서 낸 시점에서 바로 퇴사해도 된다.

    (UlkHfd)


  • 마에라드
    2021/11/01 01:03

    ㅇㄱㄹㅇ
    보통 회사에 손해 안끼치고 나오는 유예기간이 통념상 1달이라 1달로 알려진것뿐

    (UlkHfd)


  • 俠者barbarian
    2021/11/01 01:05

    ㅇㅇ
    매너의 영역이긴 함
    헤어질때 가능하면 좋게 헤어질려고 마지막에 베푸는 작은 친절 같은 것

    (UlkHfd)


  • 하얀나방
    2021/11/01 01:05

    사직서에 날짜를 지정하지않은경우 회사가 지정할수있는게 제출기준 최대한달이라 그런거일수도

    (UlkHfd)


  • 루리웹-2720684928
    2021/11/01 01:03

    한달 기간 주고 사직서 내고 저런식으로 찢으면 그냥 내일부터 안나가요 하고 안나가면 되는뎅

    (UlkHfd)


  • 三白馬
    2021/11/01 01:03

    간호과장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UlkHfd)


  • 오목눈이:)
    2021/11/01 01:04

    사직서면 고용주에게 도달하면 ㅂㅂ일텐데

    (UlkHfd)


  • 츠쿠요미 시라베
    2021/11/01 01:04

    근데 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됨?
    저런 경우면 안냈다고 잡아땔 수 있는거잖아
    녹음기라도 들고가야되나

    (UlkHfd)


  • hyunwe
    2021/11/01 01:04

    그런거 불안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확실하지

    (UlkHfd)


  • 루리웹-8922836781
    2021/11/01 01:05

    퇴사를 뭐하러 증명함?
    그냥 안나가면 되는데
    퇴사 한다고 했는데 퇴사 안된다고 하는건 노예계약임

    (UlkHfd)


  • GLaDOS__
    2021/11/01 01:06

    이메일로 제출면 발신기록도 남고 봤는지 안봤는지도 확인되니까 꼭 서면으로 제출 안해도 되지 않을까

    (UlkHfd)


  • ጸʕ•͡ᴥ•ʔ ጸ
    2021/11/01 01:05

    퇴사도 맘대로 못한다면 사장들 죽듯히 쥐어짤듯

    (UlkHfd)

(UlkH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