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202196

고양이 3마리 구조한 캣맘.JPG


댓글
  •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2021/10/24 13:27

    고양이 유괴해서 팔아치우는 사람이구만

  • 루리웹-8270150443 2021/10/24 13:52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미허가 판매, 유실유기동물 판매목적 포획, 알선행위 모조리 걸리는구만.
    아, 저거 책임비 주고 입양하는 사람도 구매행위로 동일하게 처벌되니까 참고.

  • 민초미쿠 2021/10/24 13:27

    나중엔 사람새끼도 훔치려나

  • 다크고냥이 2021/10/24 13:27

    그걸 구출이라고 자빠졌네 미친 거

  • 로투 2021/10/24 13:28

    캣맘충: 어미에게서 갓 빼앗아온 고양이팝니다~~~


  • 끼요옷오옷
    2021/10/24 13:27

    그 마음이없는사람인가?

    (pFuVmE)


  • 민초미쿠
    2021/10/24 13:27

    나중엔 사람새끼도 훔치려나

    (pFuVmE)


  • 프레스턴 가비
    2021/10/24 13:27

    사람 새기가 아는데

    (pFuVmE)


  • 다크고냥이
    2021/10/24 13:27

    그걸 구출이라고 자빠졌네 미친 거

    (pFuVmE)


  • 사람걸렸네
    2021/10/24 13:31

    나 엊그제 울집앞에서봤어
    어디구석에서 새끼가 막울어서 나가봤더니
    어떤여자가 벌써와서 뒤적뒤적하고있길래
    걍 들어왔는데 전화통화하는거 들려서
    들어보니까 어미는 있는데 너무불쌍하다고
    새끼 싹빼감ㅋㅋ

    (pFuVmE)


  •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2021/10/24 13:27

    고양이 유괴해서 팔아치우는 사람이구만

    (pFuVmE)


  • 「 」
    2021/10/24 13:28

    저놈의 자식을 어미와 아비로부터 분릿켜서 다른 집으로 입양시키거라!!

    (pFuVmE)


  • 부라리온
    2021/10/24 13:28

    구출이 아니라 유괴잖아 썅뇬이네

    (pFuVmE)


  • 로투
    2021/10/24 13:28

    캣맘충: 어미에게서 갓 빼앗아온 고양이팝니다~~~

    (pFuVmE)


  • 룻벼
    2021/10/24 13:28

    애미가 없는년이네
    진짜 어미 밖에서 계속 새끼찾는데 한마리 10만원
    저딴소리나 하니까 진짜로 길에 다니던 동물 다친거 병원데려가서 돈백만원 깨지는 사람들까지 욕먹잖아

    (pFuVmE)


  • 새끈한버터
    2021/10/24 13:30

    책임비는 뭐 돌려준다하니 그렇다치고
    병원 소개해주면 리베이트 받기로
    했나본데?

    (pFuVmE)


  • Angkal
    2021/10/24 13:34

    자는 밖에서 어린냥이 납치해서 대려와놓고 그걸 돈받고 넘겨? 인신매매하는거야?
    보면 고양이 냥권겁나 챙겨주는척하면서 지들이 냥권 개무시하고 말이야
    저러니까 인권도 종내 개무시하면서 살아가는거지 ㅉㅉ

    (pFuVmE)


  • 루리웹-8270150443
    2021/10/24 13:52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미허가 판매, 유실유기동물 판매목적 포획, 알선행위 모조리 걸리는구만.
    아, 저거 책임비 주고 입양하는 사람도 구매행위로 동일하게 처벌되니까 참고.

    (pFuVmE)

(pFuV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