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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괴해서 팔아치우는 사람이구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미허가 판매, 유실유기동물 판매목적 포획, 알선행위 모조리 걸리는구만.
아, 저거 책임비 주고 입양하는 사람도 구매행위로 동일하게 처벌되니까 참고.
나중엔 사람새끼도 훔치려나
그걸 구출이라고 자빠졌네 미친 거
캣맘충: 어미에게서 갓 빼앗아온 고양이팝니다~~~
끼요옷오옷 2021/10/24 13:27
그 마음이없는사람인가?
민초미쿠 2021/10/24 13:27
나중엔 사람새끼도 훔치려나
프레스턴 가비 2021/10/24 13:27
사람 새기가 아는데
다크고냥이 2021/10/24 13:27
그걸 구출이라고 자빠졌네 미친 거
사람걸렸네 2021/10/24 13:31
나 엊그제 울집앞에서봤어
어디구석에서 새끼가 막울어서 나가봤더니
어떤여자가 벌써와서 뒤적뒤적하고있길래
걍 들어왔는데 전화통화하는거 들려서
들어보니까 어미는 있는데 너무불쌍하다고
새끼 싹빼감ㅋㅋ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2021/10/24 13:27
고양이 유괴해서 팔아치우는 사람이구만
「 」 2021/10/24 13:28
저놈의 자식을 어미와 아비로부터 분릿켜서 다른 집으로 입양시키거라!!
부라리온 2021/10/24 13:28
구출이 아니라 유괴잖아 썅뇬이네
로투 2021/10/24 13:28
캣맘충: 어미에게서 갓 빼앗아온 고양이팝니다~~~
룻벼 2021/10/24 13:28
애미가 없는년이네
진짜 어미 밖에서 계속 새끼찾는데 한마리 10만원
저딴소리나 하니까 진짜로 길에 다니던 동물 다친거 병원데려가서 돈백만원 깨지는 사람들까지 욕먹잖아
새끈한버터 2021/10/24 13:30
책임비는 뭐 돌려준다하니 그렇다치고
병원 소개해주면 리베이트 받기로
했나본데?
Angkal 2021/10/24 13:34
자는 밖에서 어린냥이 납치해서 대려와놓고 그걸 돈받고 넘겨? 인신매매하는거야?
보면 고양이 냥권겁나 챙겨주는척하면서 지들이 냥권 개무시하고 말이야
저러니까 인권도 종내 개무시하면서 살아가는거지 ㅉㅉ
루리웹-8270150443 2021/10/24 13:52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미허가 판매, 유실유기동물 판매목적 포획, 알선행위 모조리 걸리는구만.
아, 저거 책임비 주고 입양하는 사람도 구매행위로 동일하게 처벌되니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