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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불타는 K-정당방위 근황!!



서프라이즈.


몇십년전 판례가 있다고 함.



몇십년전 판례냐 지금이냐로


Po불w탐er.

댓글
  • 파워2001 2021/10/22 16:29

    일단 기사 링크점
    제압수준에 따라서 제압이냐
    제압이후 폭해이냐는 법에서 중요한거라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1

    제압 이후 발로 차서 갈비뼈를 부러트렸다고 하잖아..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1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안나올만 했다..

  • 폭신폭신곰돌이 2021/10/22 16:29

    발로차서 부러뚜렸으니 그렇지

  • 김제덕상무 2021/10/22 16:31

    다들 피카츄 뱃살을 만지는게 어떨까 유게이들아 자세한걸 봐야알듯? 예전 주거침입건처럼


  • SENO_LAB
    2021/10/22 16:30

    저 수준이면 찔리는 중에 찌르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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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착하고정숙한사람
    2021/10/22 16:31

    상대방이 총을 들고 오던 도끼를 들고 오던 절대 먼저 나보다 더 다치게 해서는 안됨
    먼저 맞고 나서 쳤을 때 상대방이 더 다치면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 받음
    그리고 배에 칼이 들어와도 상대방이 미안 하고 항복하면 건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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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2001
    2021/10/22 16:29

    일단 기사 링크점
    제압수준에 따라서 제압이냐
    제압이후 폭해이냐는 법에서 중요한거라

    (L73W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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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신폭신곰돌이
    2021/10/22 16:29

    발로차서 부러뚜렸으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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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eneo
    2021/10/22 16:29

    미친거군 판사가 찔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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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AcH
    2021/10/22 16:29

    아니 시발 ㅋㅋㅋ 칼에 찔려서 정당방위로 방어한걸 과잉방어로 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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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AcH
    2021/10/22 16:31

    올해 7월에 있었던 사건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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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착하고정숙한사람
    2021/10/22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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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ka!
    2021/10/22 16:30

    상식이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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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이곰처럼잔다
    2021/10/22 16:30

    선택적 꼼꼼함
    지들 지인이였으면 바로 정당방위지만, 남일이면 선택적으로 법은 법이니까 마인드 장착.
    개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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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1

    제압 이후 발로 차서 갈비뼈를 부러트렸다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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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착하고정숙한사람
    2021/10/22 16:34

    이미 칼 맞았는데 방심하다가 골로 갈 수도 있고 보복 범죄율도 어마어마한데 과잉방어라며 저딴 판결을 내릴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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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5

    아래 판결내용 전문을 읽어보고 다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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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덕상무
    2021/10/22 16:31

    다들 피카츄 뱃살을 만지는게 어떨까 유게이들아 자세한걸 봐야알듯? 예전 주거침입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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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덕상무
    2021/10/22 16:31

    곧있으면 유게이 클라스 해서 글 올라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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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1/10/22 16:31

    칼에 찔렸고, 주먹으로 반격했다 해도, 주먹질로 저항을 안하거나 못하는 상대를 불구로 만든 수준이면 정당방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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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1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안나올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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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완미
    2021/10/22 16:32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더 팼으면 정당방위 안나올만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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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1/10/22 16:32

    안나올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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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21/10/22 16:32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게 맞는것같은데
    제목한줄만 보고 욕하는 유게이가 되지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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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완미
    2021/10/22 16:31

    흐음....이거 자세한 기사를 봐야 판단 할 수 있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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