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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관여, 검찰총장만이 가능한 이유. 2021 국정감사. 박주민 하이라이트]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해두겠다,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작성된 고발장을 공공수사부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접수부터 배당, 수사,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
그리고 때로는 공공수사부 부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대검에 단 한 사람, 검찰총장 뿐입니다.
[오늘 밤 PD수첩, 고발 사주 녹취록 원본 공개]
http://todayhumor.com/?sisa_1182065
하도 깔게많으니 하나에 집중해서 까기가 어렵네ㅅㅂ
(사실도 아니다만) 저것들이 '설계' 조폭 이런 한 단어로 집중공격하는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가장 취약부분을
가장 임팩트있게 때려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저것들 더러운곳 다 때리다보면 이도저도아니게 공격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잘 안남음.
[단독] "저희가""남부지검에 내랍니다"‥'공모' 정황 곳곳에 (2021.10.19/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412IYaymrMU
[단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2021.10.19/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Rpc0Wcld0ZI
[단독] "선대위 명의로""검찰에 항의하라"‥김웅 구체적 개입 (2021.10.19/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sqOAp6h0rsw
증거 선명한데 더딘 공수처 수사‥김웅 "국감 이후 출석" (2021.10.19/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bBsxyfaBI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