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입니다. 최사에서 12개월 분납하여 퇴직연금신탁에 차곡차곡 입금시켜주고 있는데요. 이거 12개월 단위로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입금된 금액 뱉어내야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8개월 일하고 관둘 경우, 퇴직금은 12개월치만 받는건가요?
댓글
쥴~리2021/10/13 10:19
다 불법인데
[♩]녹색짐승2021/10/13 10:20
연봉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불법 여부를 확신할 수 있겠네요.
퇴직금을 단지 12개월 분납해서 퇴직연금에 신탁하는 걸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CheBro2021/10/13 10:21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몰랐던것은 아니고, 최초에 그렇게 합의하고 계약서 썼습니다.
쥴~리2021/10/13 10:28
계약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업주가 진짜 병신이네요
반드시 뒷퉁수치는 개새끼들 나오는데 왜 저렇게 했지
[♩]녹색짐승2021/10/13 10:20
18개월 일하면 18개월어치 받습니다.
mssql2021/10/13 10:20
불법아님??
부천나루2021/10/13 10:20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으로 월별 입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CheBro2021/10/13 10:20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으로 월별 입금 중입니다.
chescat2021/10/13 10:20
근로계약서에 다 써있지 않나요?
Lv7.Κοοki™2021/10/13 10:20
그냥 불법임
★★톡쏘는콜라★★2021/10/13 10:20
퇴직금으로 입금된 돈은 내돈입니다. ㅎㅎ
CheBro2021/10/13 10:22
1년 안채우고 그만둬도 제 돈인가요?
아침이스리한잔2021/10/13 10:26
일반적으로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채우고 퇴직하면 18개월이라도 18개월치 다 받고, 1년전에 퇴직하면 못받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10개월 일하다 퇴사한적 있었는데 기준이 1년이라 안된다고..ㅠㅠ
코드그레이2021/10/13 10:21
이 방식은 불법 근데 퇴직금을 주긴 줬기 때문에 합법...법이 젓같더라구요
윤리경영2021/10/13 10:23
월급에 포함이다 하면서 퇴직시에 안주면 불법이 맞는데..
본문을 봐서는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나본데.. 그럼 퇴직금 자체는 연봉외 별도 지급인셈이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시 급여(연봉) -[[퇴직금 제외로 기재안함]]를 제대로 명시안했다고 봐야될듯
islescop2021/10/13 10:23
12개월 미만이면 안 주고... 이상이면 다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islescop2021/10/13 10:23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불법 아닙니다.
islescop2021/10/13 10:24
연봉 뻥튀기 편법 정도는 인정될 수 있... 그런 건 무슨 고시의무 위반 뭐 이런 정도 민감 사안은 아닐 꺼고...
[♩]녹색짐승2021/10/13 10:26
일반적으로는.... 만 12개월 되는 날에 해당 직원의 1년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불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불입하게 되는데 만약 근무 첫달부터 매달 불입을 했다면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겁니다. IRP계좌도 엄연히 개인계좌로 회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한 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요.
그리고 18개월 근무라면 12개월어치가 아니라 18개월어치 다 받습니다.
다 불법인데
연봉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불법 여부를 확신할 수 있겠네요.
퇴직금을 단지 12개월 분납해서 퇴직연금에 신탁하는 걸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몰랐던것은 아니고, 최초에 그렇게 합의하고 계약서 썼습니다.
계약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업주가 진짜 병신이네요
반드시 뒷퉁수치는 개새끼들 나오는데 왜 저렇게 했지
18개월 일하면 18개월어치 받습니다.
불법아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으로 월별 입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으로 월별 입금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 써있지 않나요?
그냥 불법임
퇴직금으로 입금된 돈은 내돈입니다. ㅎㅎ
1년 안채우고 그만둬도 제 돈인가요?
일반적으로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채우고 퇴직하면 18개월이라도 18개월치 다 받고, 1년전에 퇴직하면 못받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10개월 일하다 퇴사한적 있었는데 기준이 1년이라 안된다고..ㅠㅠ
이 방식은 불법 근데 퇴직금을 주긴 줬기 때문에 합법...법이 젓같더라구요
월급에 포함이다 하면서 퇴직시에 안주면 불법이 맞는데..
본문을 봐서는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나본데.. 그럼 퇴직금 자체는 연봉외 별도 지급인셈이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시 급여(연봉) -[[퇴직금 제외로 기재안함]]를 제대로 명시안했다고 봐야될듯
12개월 미만이면 안 주고... 이상이면 다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불법 아닙니다.
연봉 뻥튀기 편법 정도는 인정될 수 있... 그런 건 무슨 고시의무 위반 뭐 이런 정도 민감 사안은 아닐 꺼고...
일반적으로는.... 만 12개월 되는 날에 해당 직원의 1년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불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불입하게 되는데 만약 근무 첫달부터 매달 불입을 했다면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겁니다. IRP계좌도 엄연히 개인계좌로 회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한 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요.
그리고 18개월 근무라면 12개월어치가 아니라 18개월어치 다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무 첫달부터 매달 불입 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