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59조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당헌당규 봐도..
이미 공개된 결과를 사퇴했다고 없는걸로 카운트 한다는게 없는데..
그래도 까이기만함.
https://cohabe.com/sisa/2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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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말 알바비가 저그냐?
진짜 여야 다 눈깔 뒤집고 봐도 참 이렇다할 사람이 읎네요.
아까운 내 인생 1일을 선거하기위해 투자해야하는건지 ㅡㅡ;
투표를 공개된 것 아닌 것을 나누어 구별하겠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모든 투표를 무효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무효의 뜻을 찾아보세요.
이 규정을 이닉연이 지가 대표일때 만든것임.
그때는 왜 시비를 안걸었을까?
그땐 지가 일등였으니까.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전체 투표의 과반이 아니라..
무효라고 하면 당연히 카운트 안하는 거죠.... 무효의 뜻이 그건데요.... ㄷㄷㄷㄷㄷㄷ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유효투표수’ 가 뭐냐?
이게 어렵네요
결선해도 이낙연이 이기기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