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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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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렌즈콩 2021/10/01 09:05

    어차피 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됨. 이미 이혼하고 재산분할까지 해서 통장에 돈도 없는 상태일 거임. 법은 사기꾼을 도와주니까. 그렇다고 억울하다며 자살하면 더 억울해짐. 나같으면 사기꾼 잡아서 넥레이싱하고 유투브에 생중계하며 법을 바꿔줘라며 호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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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않됀데! 2021/10/01 09:27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는거 아닌가?
    아... 부동산이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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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빠어디가 2021/10/01 09:55

    작정하고 속이려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최대한 조심하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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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규 2021/10/01 10:33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와 계약한것이 아니었나요..그럼 부동산 업자는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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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둥가79 2021/10/01 11:00

    등기부등본 떠보고 하자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당일 확인하고 하면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 수 없지만,
    제거 저런 식으로 사기 당했으면
    저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가족까지 다 납치해서 유튜브 틀어 놓고 가족 부터 집주인 앞에서 대가리 따버릴 것 같내요
    가족은 무슨 죄냐고요? 집주인이 사기친걸로 먹고 산게 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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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강강 2021/10/01 16:37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1억짜리 보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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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와호랑이 2021/10/01 16:55

    집주인도 사기를 친 거지만, 뻔히 알면서 한 공인중개사가 제일 나쁜 놈이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이죠.
    그리고 집계약할 때 적어도 등기부등본은 자기 손으로 떼어서 보고 이상한게 있으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실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걸 봤으면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이상하다고 느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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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lsea.fc 2021/10/01 16:57

    나 같으면 8시에 술먹고 칼들고 죽인다. 그러면 참작해서 10년 안쪽으로 형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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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mc3 2021/10/01 17:06

    계약하기 전에 대법원 등기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입신고하고 하루 뒤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때 명의변경해서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음. 한마디로 복불복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거임. 전세보증보험하면 아주 확실한데 그건 또 잘 안해줌. 그래도 대법원 등기소에 보면 계약관계 나와서 조금만 이상해도 계약안하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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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똥 2021/10/01 17:25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수 있죠  저런경우는 진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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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끄미 2021/10/01 21:51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시키는 게 사기꾼들 일망 타진하는 길임
    깜빵보내던가
    향후 10년간의 수익을 압수해버리던가
    방법이 있으려면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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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ip 2021/10/02 03:10

    법은 절대 완벽해 질 수 없으니
    저런 빈틈을 메우라고
    법관을 ai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건데....
    그 빈틈은 돈 앞에서만 메워지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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