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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나라의 정년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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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년 퇴직이 없음
미국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퇴직은 없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연령은 과거의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현재 적용되는 은퇴 혜택 보장 연령은 66세 2개월(1955년생), 66세 4개월(1956년생), 66세 6개월(1957년생), 66세 8개월(1958년생), 66세 10개월(1959년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일괄 67세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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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eH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