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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부 간 생활비 이체에도 증여세 매긴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

부부 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안재성 / 기사승인 : 2021-09-29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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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좌 이체를 현금 증여로 산정
"'증여세 폭탄' 주의…'남편 카드'가 안전"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
B(32·남) 씨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와 관련된 건 등으로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내 명의로 청약한 게 화근이었다. 국세청은 B 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청약 관련 계약금 약 4억 원은 물론, 수 년 간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로 측정,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신용카드 결제 자료사진 [셔터스톡]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끼리 주고받던 돈이 최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매달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 건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이런 돈도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니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종류의 세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A 씨는 "생활비로 준 돈"이라며 "아내보다는 나나 자녀들을 위해 쓰인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지만, 국세청에는 통하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도 주지 말라는 건지,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경우를 표적삼아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우를 국세청이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고액 거래'를 표적삼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요새 국세청의 자세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예전에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던, 부모의 자녀 결혼 시 전셋값 지원 등도 칼같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부부 간 현금 증여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이체가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관리비, 식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를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 명의의 카드기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요새 지인들에게 반드시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처럼 '증여세 폭탄'을 맞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댓글
  • #사진 2021/09/30 17:51

    이게 머선일이고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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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21/09/30 17:57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본문링크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566221
    이런기사도 있는데...뭐가 맞는건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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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속으로.. 2021/09/30 18:05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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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무쉬 2021/09/30 17:51

    현찰박치기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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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유메dream 2021/09/30 17:56

    이것도 세무 조사 나오면 현금 쓴내역 다 적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역하고 현찰 뽑은 금액하고 안맞으면 그 차액은 탈세로 간주 한다네요
    화천대유에서 수백억 현찰로 뽑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라디오에서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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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crow2011 2021/09/30 17:52

    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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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1/09/30 17:52

    찍을 당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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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NEX 2021/09/30 17:52

    10년간 6억 주지도 못할 인간들도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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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2021/09/30 17:52

    기레기 소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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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21/09/30 17:52

    미친놈들 칼자루 주어주니 뭐 난도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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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21/09/30 17:52

    세금에 미친 정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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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니의구멍가게. 2021/09/30 18:00

    slrk e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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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잘탁탁 2021/09/30 17:52

    머찌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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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21/09/30 17: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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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21/09/30 17:53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매달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 건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이런 돈도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니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종류의 세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악을 누가함?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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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Bit 2021/09/30 17:53

    세금 뿌리더니 이제 다시 걷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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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치약 2021/09/30 17:53

    얼마나 주고받았기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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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바보형의형 2021/09/30 17:53

    어차피 자게인 태반은 독거 노인이라 줄데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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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푸른하늘 2021/09/30 17:53

    현금영수증을 남편명의로 끊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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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눈에콩 2021/09/30 17:53

    요즘 부동산거래에는 진짜 칼같이 세금매김.
    4달전쯤엔 의사아부지가 아들 증여세내고 아파트 사줬더니 아들은 문제없으니 아버지 병원에 세무조사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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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SD 2021/09/30 17:54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기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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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09/30 17:54

    증여세만 4천만원인데 생활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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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스^ 2021/09/30 17:54

    또 카더라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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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젖소 2021/09/30 17:54

    이거 거짓뉴스겠죠?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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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쥐방울 2021/09/30 17:54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긴한데,
    내용은 부부간의 편법 상속, 증여를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거네요.
    이래저래 지출 증빙 가능한 일반인들은 크게 상관 없을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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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21/09/30 17:54

    10년간 6억을 부부간에 생활비 용도로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군요...
    참 어떤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담함이 느껴질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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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함니콘 2021/09/30 17:55

    10년간 6억이면...1년에 6천인데...
    그런 사람 많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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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눈에콩 2021/09/30 17:56

    10년간 6억이아니라 아파트값 4억빼면 10년간 2억초과해서 생활비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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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2021/09/30 17:59

    부동산 공동명의 하면 10년 6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게 소설 아니면 세금에 미친정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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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21/09/30 18:05

    부동산이라고 하면 말은 되지요. 말도 안되는 생활비 운운하니 기가 막힌다는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공동명의 라는것도 좀 이해는 안가요.
    만약 와이프쪽에서 돈이 있었다는것만 증명되면 증여로 처리 안될것인데 결국 와이프는 돈이 없어서 남편쪽에서 돈이 증여된것으로 본다는것인데.... 공동 명의라...
    하긴 부부사이의 일을 왈가왈부하기는.. 부동산 공동 명의 부분은 손을 보긴해야 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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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oo2008 2021/09/30 17:55

    생활비로 매달 400만원씩 주었다 하면 1년에 4800만 10년이면 4.8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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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마머리아저씨 2021/09/30 17:55

    10년에 6억에서 줄인다고?? 애초에 나와 먼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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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붕 2021/09/30 17:55

    이게 현실이지 우리도 어무이가 동생에게 주택 증여하는데 증여세 취득세 포함 4억 나옴. 웃긴건 증여로 인한 주택 등기는 징벌적과세로 10배 인가 더 내야함. 지금 세금 뽑아가는 수준이 장난이 어닌데 대깨들은 낼 세금이 없으니 현실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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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wrfsdfds 2021/09/30 17:58

    그냥 파시고 판돈을 동생에게 주시면 될터인데... 왜 굳이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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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눈에콩 2021/09/30 17:59

    부동산은 팔면 무조건 손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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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붕 2021/09/30 18:01

    양도세 62프로. 내고 나면 집이 삼분의 2토막도 안되는데 그 돈 가지고 강원도 산골에나 갈까유? 다주택자들이 집을 왜 못 파는지 이해가 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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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눈에콩 2021/09/30 18:03

    부동산거래 안해본사람들이 현금주면된다고 생각하죠. 요즘 부동산증여가 왜 많은지 이해못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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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ewrfsdfds 2021/09/30 17:56

    두채중에 한채는 엄청 비싼거였나보네.. 4억짜리 두개 가지 있다고 설마 종합 부동산세 나올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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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yaabba 2021/09/30 17:57

    이거 사실이면 진짜 국세청 욕치고 싶은데요.
    건들게 없어서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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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21/09/30 17:57

    10년간 6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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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21/09/30 17:57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아재들 기사 잘 읽어보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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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속으로.. 2021/09/30 18:04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자게에 10년간 6억 생활비로 주시는 유부남들 많아서 참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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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쥐방울 2021/09/30 17:58

    유동성 확대로 고액 부동산 자산이 많아지고, 졸지에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부동산 부자가 되신분들은 무슨 노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노?? 이게 나라가?? 할테지만
    덩치 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원래 많았음.
    세금 공부 안하고서 무슨노무 세금이 이렇게 많냐고 버럭버럭 하면 노답이라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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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무긋다아이가 2021/09/30 17:58

    뭔 개소린지... 예시로 든 게 전부 아파트 증여, 전세자금 등 기사에도 슬쩍 나오는 면제 한도 6억 넘는 건들이구만 어디 거따가 생활비를 갖다 붙여... A 라는 쉨은 뭐?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데 1채 아내한테 증여하면서 생활비로 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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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우지우 2021/09/30 17:59

    곳곳에 숨어있는 버러지들 불러들이는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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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21/09/30 17:59

    대충 이전글보면 알겠지만 아재들 낚는 재미로 글쓰는듯.. ㅋㅋㅋㅋ
    그나저나 출처는 좀 남기고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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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SD 2021/09/30 17:59

    역시.. 기레기의 갈라치기 기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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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니의구멍가게. 2021/09/30 18:00

    똥을 퍼나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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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21/09/30 18:00

    아님 지가 기사도 안읽어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낚여서 쓴글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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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21/09/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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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I뉴스는 ‘곧은 정신과 당찬 뉴스’를 모토로 창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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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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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태형 2021/09/30 18:04

    에이설마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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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치질소년 2021/09/30 18:05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때 피부양자란 민법규정을 따르는데 민법상 부양의무는“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생활비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세법 조항은 피부양자 조건입니다.
    와이프가 직장다니거나 사지 멀쩡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 안됩니다. 참고들하십시요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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