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930n03498
댓글
불혹의홈런타자2021/09/30 07:50
공무원들 좋겠네요
보이조지2021/09/30 07:49
공무원만 좋음
?잘살아보세2021/09/30 07:51
이돈은 노동부에서 주는건가요?
공무원 좋겠네요~!
리치여장군2021/09/30 07:52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한다고하네요 저출산대책의하나
MCNEX2021/09/30 07:51
이런건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StanleyPark2021/09/30 07:54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 없는 저런 정책.
연차도 그래 ㅋ
중소기업은 남아 돌아도 못 써 ㅋ
공무원들 좋겠네요
공무원만 좋음
이돈은 노동부에서 주는건가요?
공무원 좋겠네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한다고하네요 저출산대책의하나
이런건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 없는 저런 정책.
연차도 그래 ㅋ
중소기업은 남아 돌아도 못 써 ㅋ
못쓴거 환급도 안해줘
중소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꿈나라 이야기죠.. ㅜㅜ
와이프 공기업인데...올초에 육아휴직했는데...ㄷㄷㄷ
가면갈수록 벼슬아치나 관노비가 최고가 되어 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