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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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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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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10930n03498
댓글
  • 불혹의홈런타자 2021/09/30 07:50

    공무원들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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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조지 2021/09/30 07:49

    공무원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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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21/09/30 07:51

    이돈은 노동부에서 주는건가요?
    공무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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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여장군 2021/09/30 07:52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한다고하네요 저출산대책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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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NEX 2021/09/30 07:51

    이런건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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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nleyPark 2021/09/30 07:54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 없는 저런 정책.
    연차도 그래 ㅋ
    중소기업은 남아 돌아도 못 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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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쳐하고자빠졌네 2021/09/30 07:58

    못쓴거 환급도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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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라면♪ 2021/09/30 08:00

    중소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꿈나라 이야기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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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완스 2021/09/30 08:00

    와이프 공기업인데...올초에 육아휴직했는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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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까쓰제육덮밥 2021/09/30 08:05

    가면갈수록 벼슬아치나 관노비가 최고가 되어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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