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이 요청한 공사중지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네 ㅋㅋㅋㅋㅋㅋㅋ
1.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함
2. 법원이 받아들임
3. 시공사에서 해당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함
4. 법원에서 기각시킴
시간싸움이 되겠네요
아파트 측이 요청한 공사중지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네 ㅋㅋㅋㅋㅋㅋㅋ
1.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함
2. 법원이 받아들임
3. 시공사에서 해당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함
4. 법원에서 기각시킴
시간싸움이 되겠네요
지금 이 순간처럼 문화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때가 있었나?
어디서 근본없는 깡패새끼들이 돈 좀 만졌다고 중국같은 짓거리를 하려들어
문화재 망치려거든 중국가서 시진핑핑이랑 같이 놀아라
지은놈들 이전에, 문화재청에 얘기도 안하고 지자체가 그냥 허락을 해줫다던데
건설사 입장에선 시간 끌면 끌수록 손해이겠네요 ㄷㄷㄷ
저거 합의해 주거나 은근 슬쩍 넘어가면 아파트 광고 이렇게 나올거다.
왕가의 기품이 묻어나는 프리미엄 아파트
조선왕조 500년의 품격이 나의것이 됩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 있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보존지역이 있는데
판사가 문화재청 행정 명령이라고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가처분 신청만 기각하고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서
3개 아파트 중 한개 아파트의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동은 공사 재개했답니다
이거 인천시도 나서서 보존구역내 건설중지 행정명령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화천대유가 나선다면 기각취소(판사 1채 판사아들 50억)
ㅆㅂ 빨리 부시고 새로 만들어 ㅡㅡ 어따가 ㅆㅂ 법 어기면서 돈 벌려고
시간싸움?
그럼 아파트 만드는 측이 돈 줄줄 새나가는거지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맙시다.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오겠지만, 아파트는 철거해야 합니다.
뜬금없지만 아파트 이름인줄 알앗네요.. 왕릉 가린 아파트
과연 그당시 담당공무원이 문화재법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