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세금을 냈다니까 산재보상금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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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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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죠. 회사는 산재보험(의무)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내구요.
회사에서 지급된 50억은 산재보험금이 아니고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라 설명하였는데 신나라끼먹는 소리죠.
산재와 관련한 모든 산재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만 내면 끝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통 산재보상급여 외의 별도로 위로차 챙겨주긴합니다
산재 보상 급여라는게 생각보다 짜요. 얼마 안주고 기간 보장 잘 안해줍니다.
보통 산재에서 장애등급 받고 연금받고 싶어하시는 분 많은데 영구후유증이 와도 원하는 만큼의 장애 등급이 안나와서
회사는 때려치고 장애등급만 보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시는 분 많습니다
각설하고
이 경우는 회사에서 산재보상급여외 따로 위로금 명목으로 챙겨주는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은겁니다
회사생활하시면 아시게될겁니다
글쓴님이 여기서 따지셔야할 것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산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곽상도 아들이 산재 일어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산재 신고를 했냐는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위로금을 줬던 안줬던 간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에 맞는 처벌을 지게 됩니다.
이걸 확인해보세요
그짓말로 만들어내니까 오류가 생기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