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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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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음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얼핏보면 엄청 쉽게 다가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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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등이라는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게 절대 쉽지가 않음

 

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임에도

어떨 때는 평등이고 어떨 때는 형평이고

 

인간의 가치판단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과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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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걸 판단하기 힘들다고???

 

 

개념만 보면 

동동이이(같은건 같게-틀린건 틀리게)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쉬운 느낌이지만

 

판례로 넘어가면 절대 쉽게 구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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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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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특정 지역에는 

특정 소주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원래는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이후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청되었음

 

 

이 판례는

 

같은 방법,제도가 상황, 시대에 따라 

평등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평등을 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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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면서 어기까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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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원 경찰 감축 사례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2. 2. 8, 2000두4057)

 

이 판례가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도 

머리가 빠게질 정도로 난해함

 

 

 

화면 캡처 2021-09-01 191759.jpg

 

 

 

 

위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은

대략 1000명 중 100명을 감축시켜야하는 상황이였는데

 

피적용자는 고졸 학력 이하의 대상자였음

 

어짜피 1000명 전원 

고졸 학력 이하 감축 예상 대상자였고

 

솔직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촐 이하 학력자와 중졸 이상 학력자를 [[나누어]]

 

각 [10%씩 같은 비율]로 감축시킬려고 했는데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거지....

 

중간에 생략된 

불법청원이나 퇴직강요는 문제가 되지 않음

 

하려 했다는게 

위반되어 논란이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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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일반인들을 포함

심지어 행정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함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 흑인 차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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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전용이라는 불평등 문제를 

다들 알고 있을텐데

 

이 당시 흑인 노예제는 사라진 상태였음 

 

그래도 차별이 계속되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흑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플레시 케이스 판례

sepe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게

를 남기고

 

흑인 전용 버스, 흑인 전용 학교,

흑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거주지

등등의 악적 상황을 유발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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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적 상황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브라운 판결로 위 판례를 위헌 결정하기까지 이어졌음

 

이 판례와 역사는 

분리하게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이 판례로 인하여 

세계 각국, 오만 판례들에서

 

한 집단을 나누고

평등하게 같은 작용을 시키는 것에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헌 판정을 내리게 하였음

 

 

 

이 사례는 진짜 솔직하게

행정학 전공을 나온 사람에게 물어도

머리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판례라서 

이해하려면 머리가 빠게짐....


 

+++

평등의 원칙 위반사례로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위반 사례이지만 
여성 가산점 제도는 
제도적인 평등을 지향, 

기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댓글
  • std414 2021/09/28 22:35

    평등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평등을 필연적으로 침범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가치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가치판단 영역에서 그 유명한 자 공리주의부터 시작해보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추구할순 있어도 달성할순 없다가 맞겠지.

  • 김도현  2021/09/28 22:37

    AI 판사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 팃대신수건 2021/09/28 22:38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 안되면 정상임
    몇년 전에 빡세게 공부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는 안됨 ㅋㅋㅋ


  • std414
    2021/09/28 22:35

    평등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평등을 필연적으로 침범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가치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가치판단 영역에서 그 유명한 자 공리주의부터 시작해보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추구할순 있어도 달성할순 없다가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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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21/09/28 22:37

    AI 판사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jlUCPv)


  • 팃대신수건
    2021/09/28 22:38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 안되면 정상임
    몇년 전에 빡세게 공부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는 안됨 ㅋㅋㅋ

    (jlUCPv)


  • asubuhi
    2021/09/28 22:41

    좋은 글 추.
    그런데 동동이이에서 '다르다' 자리에 '틀리다'를 넣은 것만 고치면 더 깔끔할 것으로 보임. 앞에서는 제대로 쓰여서 오자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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