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루리웹을 혹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심히 즐긴 이들이라면 몇년 전 유행한 이 짤을 알 것이다.
군필자로 넘치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었던 이 장면...
이 장면을 그린 작가가 바로 신조 마유로, 일본의 순정만화가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법 역사에 획을 하나 긋고 말았다는 걸 아는 ㅆ덕은 의외로 적다.
사건은 25년 전 1997년에 일어난다.
신조 마유의 '쾌감 프레이즈'라는 순정만화가 한국에서는 해적판 '섹시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책이 1997년 8월 27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이 결정은 관보(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에 공고되는 것(1997년 9월 6일)으로 땡처리 된 것.
그리고 8일 뒤인 1997년 9월 14일, 대구 동부 경찰서는 대구의 귀뚜라미 대여점을 갑자기 단속하여 이 섹시보이 2권을 중학생에게 600원에 대여했단 이유로 700만원의 과장금을 때리게 된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짜장면이 2500원이었으니 짜장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천오백만원 이상일 것이다.
이 소동은 4년간 이어져 마침내 2001년 7월에야 마무리 된다.
1999년 8월 고등법원이 '세상에 관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8일 만에 지키기를 기대하나요' 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을 간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고시를 했으니 관보를 보건 안보건 국민들이 알았다고 간주하긴 해야된다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틀렸지만 ... 그래도 600원에 700만원을 때린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과했다' 는 이유였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권이 어디인지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판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9급 공무원이든 뭐든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양반들은 모두 아는 판례가 되었다...
진짜루?
저격총 사서 들고 사진찍은거 보면 큐트계 느낌으로 하늘하늘하게 입고 있길래 젊은갑다 했는데
결국 아줌마 주책이었던 걸로
20세기 데뷔했어?
21세기 데뷔한줄 알았는데 나이도 많겠구나
Lapis Rosenberg 2021/09/17 10:35
20세기 데뷔했어?
21세기 데뷔한줄 알았는데 나이도 많겠구나
ONANIMOUS 2021/09/17 10:40
저격총 사서 들고 사진찍은거 보면 큐트계 느낌으로 하늘하늘하게 입고 있길래 젊은갑다 했는데
결국 아줌마 주책이었던 걸로
코파카바나 2021/09/17 10:35
진짜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