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같은 법체계를 사용하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선
엄벌주의급으로 평가될 만큼 형량이 센 편이지만
일반인이 보고 듣기에는 항상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뭐 이런 법 체계적인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번엔 성범죄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미친1놈이 주인공임.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상담글을 쓴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낙태, 성관계, 불법 촬영 등을 수년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업한 산부인과 병원에 무단침입해 범행도구를 훔치고
일부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 판매하거나
사건이 드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러
증거물을 압수당했음에도 새 전자기기를 구입해 추가로 범행을 이어가며
자신은 오히려 어려운 피해자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 결과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고 / 재판 도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2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에서 두개의 사건을 묶어 무기징역으로 판결했으며
전자발찌 20년을 추가로 선고함
와 진심 성에 미친 빌런이네 개무섭다 진짜
토쓰 2021/09/10 14:46
와 진심 성에 미친 빌런이네 개무섭다 진짜
박파이리 2021/09/10 14:47
재판도중에 할 정도면 진짜 정신병 있는것 같네
나와서도 똑같이 그 짓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