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가 그리 대단한것도 아닌데
요새 검찰의 개망나니 짓거리가 폭로되는 와중인데
이낙연의 븅신캠프는 도대체 생각이란게 없는거 같다
글로배웠어요2021/09/08 17:17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의원 본인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이 되는 건데,
이낙연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요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정치쇼일 뿐입니다.
guga2021/09/08 17:50
호남이 정동영을 버린 걸 보고 배운게 없나....
기절초풍2021/09/08 17:53
아니 저게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석 한석의 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돠라도 의정활동으로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의원 사퇴는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 종로구가 상징하는게 뭔지 그게 국힘당으로 넘어가면 어찌될 것인지는 아무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배수진을 친 각오를 보여주는데 이만한 이벤트가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이번만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쇼는 없다고 본다.
꿈같은소리2021/09/08 18:05
권위주의적이고 선민의식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직을 걸기를 좋아하죠.
셀프탄핵 오세훈처럼ㅋㅋㅋ
좀놀아본2021/09/08 18:07
지금 의원으로서 후보 노릇을 못할정도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진짜 판돈 으로밖에 안보이네
뀼뀼뀼2021/09/08 18:41
멀쩡한 의원직은 왜던지냐..
선녀와나훗꾼2021/09/08 18:59
멀쩡한 지역구 하나를 날리네.. 하... 진짜 무책임의 끝판왕이다.
변경예정2021/09/08 19:05
개검이나 기레기들하고 좀 싸우라고.
쌔우라고 뽑았더니 사퇴나하고.
내가예수다2021/09/08 19:22
이사람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도 안되는걸 아는듯.
마이폴리2021/09/08 19:27
종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미있는지역인지
몰랐나 ....
그리고
지금 한참 검찰비리로 시끄러울때
주목도 못받고 이슈만 없애는 이짓은 무언가말이다
고도의 이슈덮기인가
윤희숙 의원직 버린다고 욕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똥된건가
어쩜 정치를 몇십년 하고
한 나라의 총리로 자리했던사람이
이리도 근시안인가
lucky2021/09/08 19:51
이기적인...
고요비2021/09/08 22:09
제가 참다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열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180석인데 감히 그 자리를 볼모삼아 되도 않는 경선표 구걸이라니요.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국정회담 사이다에 취해 구분 못했다는게 너무 속상해요.
의원직 사퇴가 그리 대단한것도 아닌데
요새 검찰의 개망나니 짓거리가 폭로되는 와중인데
이낙연의 븅신캠프는 도대체 생각이란게 없는거 같다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의원 본인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이 되는 건데,
이낙연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요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정치쇼일 뿐입니다.
호남이 정동영을 버린 걸 보고 배운게 없나....
아니 저게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석 한석의 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돠라도 의정활동으로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의원 사퇴는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 종로구가 상징하는게 뭔지 그게 국힘당으로 넘어가면 어찌될 것인지는 아무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배수진을 친 각오를 보여주는데 이만한 이벤트가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이번만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쇼는 없다고 본다.
권위주의적이고 선민의식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직을 걸기를 좋아하죠.
셀프탄핵 오세훈처럼ㅋㅋㅋ
지금 의원으로서 후보 노릇을 못할정도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진짜 판돈 으로밖에 안보이네
멀쩡한 의원직은 왜던지냐..
멀쩡한 지역구 하나를 날리네.. 하... 진짜 무책임의 끝판왕이다.
개검이나 기레기들하고 좀 싸우라고.
쌔우라고 뽑았더니 사퇴나하고.
이사람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도 안되는걸 아는듯.
종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미있는지역인지
몰랐나 ....
그리고
지금 한참 검찰비리로 시끄러울때
주목도 못받고 이슈만 없애는 이짓은 무언가말이다
고도의 이슈덮기인가
윤희숙 의원직 버린다고 욕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똥된건가
어쩜 정치를 몇십년 하고
한 나라의 총리로 자리했던사람이
이리도 근시안인가
이기적인...
제가 참다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열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180석인데 감히 그 자리를 볼모삼아 되도 않는 경선표 구걸이라니요.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국정회담 사이다에 취해 구분 못했다는게 너무 속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