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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데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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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맞벌이 가구 인데요(다자녀)
제가 상기와 같이 월 22만원 정도.. 와이프가 18만원 정도 내니까
합산 보험료 40만원으로 지급 조건 충족하는거 같은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이유 아시는 분 없나요??????
설마 7월에 퇴사하고 이직해서 퇴직정산금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험료 높아 졌는데 저거 때문인지?????
댓글
  • 파워런너 2021/09/06 10:43

    이거 어디서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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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드나잇베르가못 2021/09/06 10:43

    이의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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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053 2021/09/06 10:44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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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honseMucha 2021/09/06 10:44

    부동산은 어느정도 보유 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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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카툰 2021/09/06 10:45

    아파트 1채 보유중이에요(시세 12 ~ 13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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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1/09/06 10:44

    건보료기준때문에 못받는건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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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와실리콘 2021/09/06 10:45

    재산세많이내서그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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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카툰 2021/09/06 10:45

    재산도 별거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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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3s]행복한늑대 2021/09/06 10:50

    아파트 시세 12 ~ 13억 정도하는 것이 별거 없는건 아니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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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niator82 2021/09/06 10:48

    사유도 알려주지 않나요?
    저도 건보료는 얼마 안내는데 재산세 많이 낸다고 안준다고 알려주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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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카툰 2021/09/06 10:49

    네 사유도 없어요 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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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の魔術師 2021/09/06 10:49

    부동산 없는 저도 대상이 아니래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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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rakocha 2021/09/06 10:52

    대충봐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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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자게사 2021/09/06 10:52

    직장인 기준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지급 대상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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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자게사 2021/09/06 10:53

    라고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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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카툰 2021/09/06 10:59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작년기준으로 9억 정도였어요 시세가(최근에 폭등해서 12 ~ 13억 됨) 그럼 과세표준은 더 낮은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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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rㄹr 2021/09/06 10:54

    자산때문이래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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