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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법위반 계속 신고합시다


당일에 8시경에 한번 10시반경애 한번 무려 두번이나 그랬습니다. 고의로 볼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권 후보가 아니라그런지 선관위는 고무줄잣대를 들이밀고있습니다
기호와 이름을 언급하며 뽑으라고 하는건 명백한 선거법위반인데 선관위는 후보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바뀌는 편파집단이냐고 말해줍시다
흐지부지 넘어갈것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찔러야 뭐든 되겠지요? 
댓글
  • 완배의속살 2017/05/09 15:31

    2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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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깨끗 2017/05/09 15:33

    두번 관련 증거 찾아서 링크해주시면 퍼나르고 신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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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미코 2017/05/09 15:38

    관련 증거영상 링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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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놀부 2017/05/09 15:41

    신고도 계속 하고 언론에서 다시 다루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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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큼한마님 2017/05/09 16:05

    당선권이 되어 본적이 없어서 선거법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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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칠이 2017/05/09 16:17

    5.9 대선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93971.html#csidx6d53878e9d866d5930cbab7388ef69e
    또 온라인상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보내거나 이와 함께 투표를 권유할 수 있게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9/2017050900280.html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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