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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ㄷㄷㄷㄷㄷㄷ
다음주 잔금일인데
중도금을 안준 상태라
배액배상 받고 계약파기될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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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같네요. 서로 계약관계는 모르겠지만
중도금 날짜가 관행과는 좀 다른네요
저희는 중도금일 + 1달 = 잔금일이었는데..
가전 가구는 보통 10~20일 걸리는경우도있으니 미리 사둘만하죠 ㄷㄷ
10억 아파트면 ... 계약금 1억 + 위약금 1억
그래서 요새 중도금 무조건 디밀어야...
가구 인테리어 계약하고 계약금 준거 인정 되면..
이미 계약 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 가야죠.
집거래한적 있으시면
게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왠만하면 게약서에 내용 다 적혀 있어요.
..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어디까지 보느냐인데..
보통 집 산다고 대출을 발생 시키거나 할 때 인정이 되는데..
저게 정말 저 집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했다면, 법적으로 가면 이길수도..
가구 인테리어 계약은 제3자와의 계약인데
매도인과는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계약금의 배액 배상.
이거 안해주면 소송.
끝.
집 인테리어를 매수한 집에 대한 걸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계약금 배액 주고 해지는 못하더라도
집주인(매도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죠.
다만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배액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믿고 지불한 금원을 다 배상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상관없어요.
5억짜리 집에 매수인이 인테리어 계약을 미리 5천만원을 했든 50억을 했든
가구를 몇억을 미리 계약했든.
그 집 입주를 전제로 결혼을 약속했든..
...
매도인이 그걸 알아야할 의무도 없고
사전에 별도로 특약한거 없으면
상호 배액배상.. 으로 끝이에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경우 저런 경우가 있어요
돈 좀 더 올려준다고 하고 사정해보거나 배액 배상받고 끝남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음
계약금 배액받을수있음
집주인은 계약금 배액배상해줘도
집값이 더 오른다에 배팅한것임 ㅎㅎ
매도인도 쌩돈나가는것 같아서 쫌 쓰라리긴 할듯
배액배상은 당연한거고
가전가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인테리어 비용도 저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수없죠 중도금 입금안했으면
계약파기도 매도인의 권리임
문제는 저래놓고 지금 사는 집 비워주고 이사가야 하는데 오갈데 없는 처지되는거임.
인테리어 가구는 했는데 중도금을 안할수가 있냔 ㄷㄷㄷ
거기 주인도 이상하네요...
집 살때
계약금 - 잔금.. 이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계약일과 잔금일(입주일)간의 기간이 짧은 경우는
그냥 중도금이란 단계를 생각지도 않는 경우 많습니다.
최소한 중도금이라도 안받으면 계약만 했을 뿐이라 집열쇠를 안주죠 ㄷㄷㄷ
배액배상이면 끝이죠. 가구 인테리어는 매도인이랑 뭔 상관인가요. 이건 적어도 중도금 나가고 진행했어야 ㄷ ㄷ ㄷ
배액 배상이.. 1억 계약금이면
1억(계약금)+1억(배상액) 인가요~?
1억(계약금) + 2억(배상액) 인건가요~??
1억(계약금)+1억(배상액) 이거요. 줬던 계약금 돌려받고, 같은 액수 한번 더 받는...
매수인이 계약해제하면 그냥 줬던거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