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7. 23.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작성자는 개정된거라고 적었는데
사실 개정법 적용일자 전에 일어난거라
개정법 적용 아님
글 퍼올때는 제대로 퍼오자
렉카질도 제대로 못한 거였네
반박글 베스트로
유게이들은 겁 줬으니 렉카입장에선 딱히 상관 없을듯
개정후에도 적용대상일걸. 개정후 법이 좀더 빡센걸로 암.
ㅅㅂ 그럼 더 위험한 법이네. 근데 뭔 유게 ㅅㄲ들은 범죄 안 저지르고 안 걸리면 된다고 안심하고 자빠졌어
루리웹-8201847279 2021/08/27 00:46
렉카질도 제대로 못한 거였네
실버메탈 2021/08/27 00:46
반박글 베스트로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1/08/27 00:46
유게이들은 겁 줬으니 렉카입장에선 딱히 상관 없을듯
드립자동채점기 2021/08/27 00:57
개정전 후 뭐가 다른데? 개정 후면 적용대상아님?
루리웹-4381982887 2021/08/27 01:01
개정후에도 적용대상일걸. 개정후 법이 좀더 빡센걸로 암.
육참골단 2021/08/27 01:03
그러 미래가 더 ㅈ같자나
드립자동채점기 2021/08/27 01:04
ㅅㅂ 그럼 더 위험한 법이네. 근데 뭔 유게 ㅅㄲ들은 범죄 안 저지르고 안 걸리면 된다고 안심하고 자빠졌어
Bread Fire 2021/08/27 01:03
뭐야 무슨일인데?
드립자동채점기 2021/08/27 01:04
아청법 실형 판례나옴
슈슉슈슈슉 2021/08/27 01:06
아까 베스트에 아청법 개정후 첫사례라면서 하나 올라옴. 대충 내용 보면 몰카범이였는데 증거 찾으려고 폰 뒤져보니 아청아청한 야애니 나와서 도촬+아청법으로 조진단 내용.
근데 아청법 개정전 법률 적용된거라 개정 후 첫사례는 아니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