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이용 금지 시간 이였습니다
번호판은 외교에 비깜 키고 있더라구요
https://cohabe.com/sisa/2121853
이런차는 버스 전용차로 그냥 막 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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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잘 되었는데 뭐가 문제죠?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 이용해서요 몰라서 여쭤봅겁니당
아니요 벤츠서 가능한건 스프린터 15인승 이상만
아핳ㅎㅎㅎㅎ
'외교' 죠??
.. 단속하지 않을뿐더러
단속해도 처벌하기 힘들고
고지서 날려도
안내면 그만.
몰랐네요 ㅎㅎㅎㅎ 서울톨게이트 들어와서 막히는데 절루 가길래 얄미웠네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고지서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면 그만.
임기 끝나서 돌아가면 완전 끝.
문제됩니다 걍 무시하는거
외교관은 특권있어서 단속 못해요 ㅎㄷㄷ
미군 sofa 개정 뭐 그런것도 저런거 연장선임
몰랐어요 ㅎㅎ 얄밉네요 ㅎㅎ
처벌되는 건 아닌데 이슈화 되면 난리나죠.
이슈화는 여러번 되어 왔는데.
그걸로 끝..
방법이 없음.
차를 막아 설순 있지만
차 문을 열어 끄집어 낼수 없음
고지서를 날려도
안내면 받을수 없음
문앞까지 갈수는 있지만
들어갈수는 없음.
...
그리고 그 '외교'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모든것은 끝.
이게 그 '외교'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라..
외교관 아들이
개망나니짓하고 다녀도 어찌못했던게
이미 여러번.. ;
...
여기에 대해 법을 개정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국회의원은.. 없음.
(잘 안들리게 속삭였던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나)
어쨌거나 이게 현실.
다른 나라에 우리도 동등한 대우를 받겠죠?ㅎㅎ
치외법권
몰랐습니닿ㅎㅎㅎ
과거이긴 하지만..
저번호판에 탄 한국인도 단속 못했었음.
그래서 술자시고 운전많이들 했었음.
여기까지만...
워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돈내면 그만인거죠...
개인돈으로 내지도않을테고...
웟분들이 설명을 잘 해쥬셨네요 ㅎㅎ
저 십센치들이 벌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부 개무시하고 보통 차 한대당 스티커 수백장씩 발부되지만 하나도 안내고잇고 더구나 면책특권때문에 강제징수도 불가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저런 차량들도 당연히 국내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합니다.
얄미운 시키들이군요 ㅎㅎ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다른 나라가서 똑같이 하기때문에 쌤쌤이죠.ㄷㄷㄷㄷ성추행해도 외교관 면책특권 폭행해도 외교관 면책특권 벨기에 대사부인 폭행사건도 면책특권때문에 처벌이 쉽지않죠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요구 불응하고
8시간 30분동안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읽어보니..
(솔직히, 실소를 금할수가 없었음)
1.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했는데 불능해서 저러고 있었던거잖아;;
2.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 그래서, 8시간30분동안 대치했던거잖아;;
3. 경찰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백날 추적만 하란 얘긴데.. 추적해서 대사관이나 관저로 들어가면
보고만 있어야 하잖아;;
4.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외교부에 통보키로 했으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 : 측정을 못하는데 무슨 소릴하고 있어;;
-->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 안할거면서;;
ㄷㄷㄷ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
기준 넘거나 불응 도주시 `기피인물' 선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외교부에 통보키로 했으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 12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앞에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주한 외교관과 대사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영사, 대사관 소속 노무직원 등에게는 외교ㆍ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신체 불가침 및 재판 관할권 면제의 특권이 부여돼 있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