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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께로피 2021/08/18 21:39

    저 권리금을 도대체 왜 임대주에게 달라는지 당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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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붕 2021/08/18 21:55

    누가 달래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주는게 관례인데 건물주가 직접 들어오면 권리금 날아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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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키오 2021/08/18 21:39

    권리금을 전건물주한테 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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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붕 2021/08/18 21:56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임대된 가게들이 있으니 그에 따른 권리금이 포함된 건물의 가치를 받고 건물을 매매햇을 것이란 이야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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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땅볼스 2021/08/18 21:57

    빈상가 임대하는 경우 가끔 건물주가 바닥권리를 받는 개씹쌔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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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안내도 2021/08/18 21:40

    권리금을 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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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rosTech 2021/08/18 21:42

    근데, 저런거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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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캐논/kr에이브이itz 2021/08/18 21:43

    건물주가 나가라는거... 자리 뺏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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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MA 2021/08/18 21:44

    요즘시국에 뭔 자리를 뺏을려고 나가라고 합니까
    세상 모르는 소리하고 앉아 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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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48 2021/08/18 21:46

    요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동안은 푸근하게 장사할수 있구요
    10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받을수 있게끔 기간도 보장해 줍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저 상황은 임차인이 무언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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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미로운고독 2021/08/18 21:55

    굿 멋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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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오아네뜨 2021/08/18 21:57

    캐바캐.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죠.
    전 건물주 권리금 받아먹음 - 부동산과 건물주간의 기본바닥 권리금 책정(1층인 경우 돈 땡기려고 새로 시작 혹은 망하고 나간 가게임에도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줌) 암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데 권리금?? 부담해야힘 (본인이 보기에 괜찬은 자리다 싶으면 뭐… 차후 잘 되러 더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ㅡ 이해 안가쥬? 그런 곳 많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사하고 있는데. 나가라 혹은 임대료 최대폭 상승 (나가게 유도) ㅡ 기존 사업자는 새로운 사람 구하기 전에 나가면 이미 누군가에게 낸 권리금 ㅡ 제로 그냥 나가는거.
    건물주 ㅡ 새로운 사람에게 받으면 됨.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좋은 건물주 분들이 더 많겠지만. 별종 건물주도 적지 않다는 것
    뭐 임대 해 사용하는 사람도 똘끼 충만 한 사람도 많다는 것.(좋은 건물주를 나쁜 건물주로 변신 하겠금 만드는 별종…
    ㅡㅡㅡㅡ
    전 이해 안가는데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구나 알게 되었네요.
    난 착한 건물주임..
    건물이 없다는게 함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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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것을보다 2021/08/18 21:57

    권리금내고 들어간 이후 건물주 바뀌고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나가야합니다;; 보통 건물주 아들딸 가족을 내밀어 직접 한다고 카페 차려놓고 대충 대충 장사하다가 자리 권리금 받고 임대를 시작하죠..
    1.. 2018년 9.20 이후 (2019년 4.17일부터 시행)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만기 6개월 ~1개월 사이)
    ㄴ. 임차기간 5년-10년 이하로 개정
    ㄷ. 임대인이 권리금인정 (3개월 ~ 6개월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
    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리
    ㄱ. 임차인이 차임 3개월치 연체시 중도해지 가능
    (단 코로나로 2020.9월 부터6개월 간 차임연체 예외규정)
    ㄴ. 건물 주 동의 없이 전대, 시설물파손. 합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중도 해지가능
    ㄷ.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한 경우 (불법 개조 하나라도있음 임차임 집니다)
    ㄹ. 기타 쌍방합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임대인의 규정
    ㄱ.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이 정당한 사유가 아주 애매한데 직접 사용한다, 요식업이면 윗층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던지 등등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지역이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ㄷ.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한다.
    ㄹ.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기존세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시 임대인은 권리금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ㅁ. 임차금액은 기존 약정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보통 쫓겨나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게 권리금이있는데 그거신청해서 받고 나가는게 최선이더라고..
    제 주변에 쫓겨난 사람한테 들어봐서;;; 이번에 찾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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