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111627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
바로 판결문 공개
대부분의 국가는 판결문 완전공개가 원칙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판결문을 공개가 원칙이 아님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안할이유가없는데
법관들은 70퍼넘게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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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왜죠?;;;
판결문은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고
법원에서 판결사본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1. 판결문 공개 =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 내용 감시 강화
2. 법정에 참여한 판사.검사.변호사의 '법력' 을 판결문에 기재 (이름, 사시 기수, 출신 학교 및 입학 연도 등) = 전관 예우 감시 강화
찔리는게 있으니 공개를 못하는거지
애초에 예우라는 게 판결에 왜 들어감? ㅅㅂㅋㅋ
판결문을 공개안하고 뒤에서 짬짜미로 판결한다고?
고위 법관만이라도 선거로 뽑아야죠.
3권분립의 세상인데 왜 사법부는 선거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