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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수백만 원 손실을 낸 길고양이, 그리고 캣맘

cat23.jpg

 

 

 

cat1.jpg

 마트 창고는 물건 들여놓는 업무 때문에 상시 개방 상태인데 말 저렇게 하는 거 보소.

 


cat3.jpg

 이건 다른 캣맘 관련 건. 답이 없다.

 진짜 갈수록 어메이징해지는 캣맘들

 

댓글
  • 옾눞lㆆ운lY 2021/07/31 11:05

    집고양이도 산에 풀어놓는데
    집개도 산에좀 풀어놓으수도 있는거지

  • 리자드맨 2021/07/31 11:05

    캣맘협오글 또 올라오네 너무 좋음 더 올려줘

  • 루리웹-1656850875 2021/07/31 11:05

    시발 캣시발츙들 진짜 시발...
    다 잡아서 살처분해야 된다

  • 루리웹-7490607702 2021/07/31 11:05

    책임지지 않을 행동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금융치료 받아야지 뭐....

  • ashiwood 2021/07/31 11:05

    집고양이가 산에 있다고...?
    동물학대 아니냐


  • 루리웹-1656850875
    2021/07/31 11:05

    시발 캣시발츙들 진짜 시발...
    다 잡아서 살처분해야 된다

    (9bWwTQ)


  • 루리웹-7490607702
    2021/07/31 11:05

    책임지지 않을 행동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금융치료 받아야지 뭐....

    (9bWwTQ)


  • 루리웹-7490607702
    2021/07/31 11:05

    원래 부족한 지능은 금융치료 받으면 향상되게 되어 있어. 캣맘님들 꼭 받기를 권해 드릴게.

    (9bWwTQ)


  • 옾눞lㆆ운lY
    2021/07/31 11:05

    집고양이도 산에 풀어놓는데
    집개도 산에좀 풀어놓으수도 있는거지

    (9bWwTQ)


  • 루리웹-8270150443
    2021/07/31 11:08

    진짜 그러네?

    (9bWwTQ)


  • 리자드맨
    2021/07/31 11:05

    캣맘협오글 또 올라오네 너무 좋음 더 올려줘

    (9bWwTQ)


  • ashiwood
    2021/07/31 11:05

    집고양이가 산에 있다고...?
    동물학대 아니냐

    (9bWwTQ)


  • 루리웹-8270150443
    2021/07/31 11:11

    법적으로 동물학대 맞을걸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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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도메
    2021/07/31 11:06

    아니 근데 아래 백구는 고양이 제하고 좀 위험한거 아님?

    (9bWwTQ)


  • 치도메
    2021/07/31 11:06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진돗개 사이즈 개면 좀 무서울거같은데 저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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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데스
    2021/07/31 11:08

    집고양이 산에 풀어놓으면
    같은 고양이한테 해꼬지 당하는거 아님?

    (9bWw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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