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표시제 원글 : https://todayhumor.com/?bestofbest_442015
필라테스,헬스장,학원,태권도 등등....
가격표시제價格表示制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생산.판매하는 물품은 없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보고
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은 상담료와 수임료는 의무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얼마 전 회사와 개인간 법적인 소송문제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서
(다행이 소송전 원만하게 합의하여 변호사 선임까지 가지않아 다행이였지만...)
그때 생각이나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신청했는데 이게 바뀔까? ㅋㅋㅋ
지금도 인터넷에 변호사 비용만 쳐봐도..
얼마나 필요한지 비용은 안나오고 광고뿐...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따~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속해서 벌금 매기는거 아니면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님 문의 했는데 대답 안해서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인적인 생각이였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 재밌네요.
추후 . 민원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ㅎ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직업들은
정말 일마다 다르기에
상담 전 가격을 고지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ㅜㅜ
물론 이런 부분을 악용해
눈탱이를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변호사일엔 같은 사항이라도 일의 한계가 다 다르니 어렵다고 보는디
미용실이 가장 짜증나는거같아요….
가격 표기해놓아도
항상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상상해야하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