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것은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정의와 명분을 가지고 가장 "상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빅엿이자 권리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비엔나협약 즉 국제외교규범을 근거로 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①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②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수장을 대상으로 딸딸이나 친다는 개소리에 대응이 고작 일본에 안간다 끗?
환장하겠네....
https://cohabe.com/sisa/20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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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방일 ...
그거 하나 해 볼라고 마스터베이션이 외교적 표현으로 용인되는 국가 그러니까 소위 "딸딸이 쳐도 되는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임기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 감수해도 될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딸딸이나 치는 국가수장을 상대로 일본이 자국에 굳이 왜 초대할지는 모르겠네요...
똥싼놈이 치워야지, 치워주면 버릇됩니다.
주위에 보좌관들이랑 누구하나 제대로 하질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