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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쳤을 때 도박이 성립되는 상황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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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판결이네
정확히는 개같은 법이죠.
돈 없는것도 서러운데 놀지도 못해 ㅠㅠ
판새놈들 대갈통을 깨야 하는 이유죠.
맞는 판결 같은데요.
정상적인 기초수급자라면 한 판에 만 얼마씩 왔다갔다 할수도 있는 쩜100짜리 고스톱 못치죠.
그런데 쓰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닐겝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아예 용도를 정해서 나오는게 아닌이상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라도 개인의 통장에 꼽혀있는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쓰면서 생각해보니 기초수급을 용도를 정해버리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놀고난 뒤에 기초수급자가 잃으면 개평으로 다 돌려주는 룰이었다면?
기초수급자면 끽해야 월 30 받을까 말까인데 저런데 쓸 돈이 있다는건 저 순간에는
인생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 판결이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 판례대로 하면 결국 놀이도 자산별로 따로 놀아라는 의미가 되어서
즉,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같이 놀지 말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 사회에 계층적 위화감을 야기하고 자칫 그 위화감을 공식화 혹은 정당화 하는데 악용될 수 있어서 일거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시간당 총 이동한 판돈이 최저시급 이상이 넘어가면 도박 등
어떤 고정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글이 뭐라고 이런 진지한 논의를 ;;; ㄷㄷㄷ
금액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위에 금액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요
억대 도박하면 잡혀가요
대한민국 법이 만만하지 않아요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쩜당 백원짜리 쳐도 상황에 따라서는 도박으로 걸리는 판국에
최소 건물주 정도는 되야 재미로 즐기는거고
그 이하는 도박 인가요?
직장인도 가능하데요..ㅋㅋ
법 개정해야겠네..ㄷㄷㄷ
소셜믹스 하지 말라는 판결
음 명절에 조카들이랑 재미로 점백짜리 치는데 잘못하면 조카들 잡혀가겠네요
수입이 없으니 ㄷㄷㄷ
누군가 쓰리고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판 엎어버린다는걸 문서로 증거자료 남겨 놔야할 듯...
도박죄도 없어질때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