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6-2-1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12.2.29]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12.2.29]
처벌수위가 너무 낮지만 선관위 방통위 다 산고 넣읍시다. 수숩한다 거짓말 하는 꼴이 더 가관인 스방스 입니다!!!
선관위가 조사한다고 하네요......
이거다